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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내국세

근로장려금 받는 맞벌이가구, 5만명 가량 더 늘어난다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3천800만원→4천400만원 상향

2024년 세법개정안 반영 정기국회 제출 예정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가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5만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천800만원에서 4천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EITC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다. 단독가구는 소득 2천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천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천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현행 3천800만원에서 단독가구(2천200만원)의 2배 수준인 4천400만원으로 높여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맞벌이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천100억원에서 3천700억원 수준으로 높아지며, 지원 인원도 20만7천명에서 25만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맞벌이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 상향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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