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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12.07. (토)

내국세

출산장려금 비과세 한도 상향, 조세법률주의와 맞지 않아

황인규 강남대 교수 "출산장려금 전액 비과세" 반대입장 개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증여하기로 한 부영의 회사방침이 촉발시킨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이 현행 조세법률주의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인규 강남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올해 초 부영은 사내 직원이 출산할 경우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밝혔으며, 뒤이어 근로소득세 간주시 4천180만원, 증여로 볼 경우 직원은 1천만원의 증여세를, 회사는 법인세 2천64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세금문제가 발생한다는 언론 기사가 제기됐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나섰으나, 세부담이 기업에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윤석열정부는 출산장려금의 전액 비과세 추진과 함께 현재 6세 이하 자녀의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한 월 2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2021년생 지원금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황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서 이른바 합법성의 원칙을 가져와 지금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정책을 지적했다.

 

그는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과세관청이 조세의 감면 및 징수유예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서도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비과세소득 가운데,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고 있다.

 

황 교수는 “정부안은 해당 조항을 금액 제한 없이 풀겠다는 것”임을 지적한 뒤, “10억원, 100억원, 1천억원일 때도 비과세할 것인지”를 반문했다.

 

또한 “조세의 자의적인 감면은 곧 자의적인 중과세로 전가관계가 되기에 비과세는 신중해야 한다”며 “조세회피에 면죄부를 주는 입법은 지양해야 하기에, 실질과세 원칙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가산세 감면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며 “비과세 한도 상향은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의 출산장려금 비과세 추진에 대한 반대입장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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