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박훈, 증여의제조항 상증세법에서 과감히 삭제 주장
개별예시조항·계산조항 분리…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상증세법의 존폐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성태<주저자> 변호사·박훈<교신저자> 서울시립대 교수는 13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변칙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과세권자가 포착해 세수를 확보하고,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가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끊임없이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박성태 변호사는 “포괄주의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 없이 상증세법의 개정만을 거듭하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위헌성을 분석한 결과, 현행법상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는 위헌성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의 전면적 심리대상으로 등장하지 않았음을 제시했다.
또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요인으로 △개별예시규정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에 대한 사법부의 제한 △상증세법상 증여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방대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저해 △증여세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과세 시도 등을 지목했다.
박 변호사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입법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며,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별예시조항과 계산조항을 분리하고, 증여유형별로 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증여세의 본질을 벗어나는 사후재산 가치 증가분에 관한 과세는 자본이득세의 점진적 도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여의제조항은 상증세법 이외의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타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기에 과감히 삭제를 검토할 것과 함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기에 입법적 개선과 사법부의 전향적 노력 및 세무행정의 적정과세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