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병원비·명절용돈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공제 잘 활용하면 세금 없이 재산증여 가능
납부할 증여세 없어도 증여 신고 유리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를 반드시 내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과 명절에 받는 용돈 등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자인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이다. 재산의 종류로는 현금과 귀금속, 부동산 등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분양권처럼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
특히,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받은 경우도 그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보며, 무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데 따른 이익도 증여재산으로 간주한다.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자가 내야 하지만, 세금을 낼 현금이 없는 어린 자녀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등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으며 증여자가 증여세만큼의 현금을 대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납한 현금만큼 추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과세대상이기에 재산을 줄 때나 물려받을 때 증여세로 인해 많은 고민이 발생한다.
증여세를 줄이는 알뜰 세금 팁도 분명히 있다.
국세청이 4일 배포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잘 활용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10년간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에 대해 수증자의 입장에서 한도 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일례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는 직계존속이기에 5천만 한도내에서 부모로부터 세금 없이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시에는 1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추가로 적용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앞선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로, 지난 2024년에 신설됐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금액(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여세를 계산할 때 지난 10년간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의 가액도 합산(1천만원 이상인 경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과정을 거쳐 계산된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
성년이 되어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았는데 앞서처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할까?
원론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보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커서 납부할 세금이 없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한 금액은 나중에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때 자금의 원천으로 인정되기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세 신고내용으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세금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기한후 신고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해야 하고, 신고기한내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3%)도 적용받을 수 없다.
한편, 부부간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한데, 해당 공제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공제를 적용받았어도 다시금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다시금 공제가 가능하다.
일례로 아내가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아서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았는데, 이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받으면 다시금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이와관련,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적용되며,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다음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