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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7.26. (금)

내국세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현금 외에 부동산·주식도 가능

일반 재산증여공제 10년 한도 vs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평생 1억 한도

채무 면제·변제로 받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비적용

 

올해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와는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가 신설됐다.

 

해당 제도는 혼인 또는 출산·입양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설됐으며, 증여받는 재산이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보험 증여이익,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등 법에서 정한 재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부동산·주식 등을 증여받아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든 제한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공제가 가능하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지 2년이 지난 탓에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했어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는 무관하게 적용되기에 둘째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공제와는 달리 출생일·입양신고일 전에 증여받으면 적용되지 않기에 증여 계획이 있다면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이후에 증여받아야 하며, 미혼인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을 하더라도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평생 1억원 한도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한도의 금액을 적용하는데 비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평생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원이다.

 

일례로 2023년 12월에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2024년 3월에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는 잘못된 적용사례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인 경우에는 이체받은 날이 증여일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기에 2023년 12월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반대로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한 후, 2024년 5월에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면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할까?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는 것으로 결혼식을 올린 날과는 무관하다. 이에따라 2021년 12월에 결혼식을 올렸더라도 2022년 12월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증여일 전 2년에 해당하기에 혼인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면제받고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도 없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으면 채무자는 그 면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면제로 얻은 이익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증여재산이 아니기에 부모에게 2023년에 빌린 돈을 2024년에 면제받기로 약정하더라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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