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5억원까지 증여세 없지만
10년내 휴‧폐업시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하게 증여세 계산
자녀가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창업자금은 5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하고, 4년 이내에 모두 창업자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자녀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현금 등을 증여받으면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세율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증여받은 5억원까지는 증여세가 없다. 이를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여기서 증여대상 물건은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므로 창업자금은 현금과 예금,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창업자금은 5억원까지 무조건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상 업종이 있다.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은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커피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판매점, 일반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창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반드시 창업을 해야 하며, 4년 이내에 창업자금으로 모두 사용해야 한다.
또한 창업 후 10년 이내 해당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게 되면 일반적인 증여와 동일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계산해 내야 하며, 이때는 이자까지 내야 한다. 증여한 부모가 사망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창업자금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