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12.06. (금)

내국세

[상속‧증여 세금상식]부동산의 증여시기는 계약일 아닌 증여등기접수일

증여시에는 부동산 등 재산별로 증여시기를 잘 판단해야 한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4일 공개한 ‘상속‧증여 세금상식Ⅱ’에 따르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기 접수일이므로 증여등기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여시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의 평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증여시기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일이 중요할 때도 있다.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증여일을 전후해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이때 증여재산이나 유사한 재산의 거래 사실이 있으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증여일과 가까운지 여부를 판단한다.

 

참고로 재산 종류별로 증여시기는 부동산은 증여등기접수일, 자동차는 등록신청서 접수일, 주식은 주식 인도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 예금은 이체한 날, 분양권은 권리의무승계일이다.

 

증여세를 신고할 때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만약 2020년에 아버지한테 8천만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했고, 올해 어머니한테 5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이번 증여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가산해야 한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므로 올해 어머니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때 2020년에 아버지에게 받은 8천만원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해야 한다. 아버지에게 받은 금전에 대한 증여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빼주기 때문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