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라도 오는 15일까지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최근 국세청은 금년도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들로서 가입을 꺼리는 사업자들이 많지만 이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물론 15일까지 가입지정서를 교부할 것을 각 일선에 지시했다.
특히 지정된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해나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가맹확대를 위해 하반기에는 집단상가내 사업자들의 가입확대에 국세행정력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소규모사업자들로서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기준은 음식·숙박·서비스·전문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 연간 공급대가가 3천6백만원이상, 소매·기타업종은 7천2백만원, 병·의원과 학원은 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이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의 가맹사업자의 비율은 7월말 현재 소매 61.3%, 음식·숙박 81.1%, 병·의원 95.2%, 학원 54.6%, 전문인적 67.0%로 학원사업자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