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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세정가현장

간편서식 이용 우편신고 도와

부산廳, 세무서 내방없는 부가세 신고관리 전력


부산지방국세청(busanrto@nts.go.kr, 청장·김정복)은 2003.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오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신고관리의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봉진 부산廳 세원관리1과장은 세무대리인 및 납세자들이 우편신고와 전자신고를 이용토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고, 우선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를 확대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청 김종진(세원관리1과, 7급) 조사관이 개발한 '간편서식'을 이용, 영세사업자 우편신고를 최대한 유도한다는 계획 아래 우편신고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신고서 작성안내를 도와 우편으로 회송받는 제도를 전국적으로 처음 시범실시한다.

또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간편서식 이용을 전 세무서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범제도는 관내 수영·금정·마산세무서 간이과세자 8만2천명을 대상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며, 친절하고 정확한 전화신고 안내를 위해 노동부 '직장체험프로그램'을 활용, 아르바이트 대학생 104명을 선발해 23일부터 5일간 사전직무교육에 들어갔다.

또 同廳은 전자신고 확대를 위해 신고기간 중 관서별 전자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전자신고 도우미를 고정 배치해 납세자들이 전자신고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신고기간별 전자신고 목표비율을 설정, 이번 확정신고까지는 세무대리인이 수임하거나 신고를 대행하는 업체는 100%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하봉진 과장은 "전자신고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세정환경 조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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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은 최근 대학생 도우미를 대상으로 부가세 확정신고 대비 사전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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