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세정가현장

현금수입업소·전문직종사자등취약업종 부가세 신고관리 강화

광주청


광주지방국세청(gwangjurto@nts.go.kr,청장·권춘기)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 현금수입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리업자, 사행성 게임장 가운데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즉각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광주청은 지난 9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 6만9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개인 3만2천명, 법인 3만7천명 등이다.

광주청은 대형 유흥업소·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 관련업, 골프연습장·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수입금액 탈루 소지가 큰 자영업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및 세원관리 내역을 종합분석해 문제점을 개별안내,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정상화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사행성 게임장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분석을 통해 개별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자료상·폐업자 등과의 거래자에 대해서도 집중분석을 실시, 현장검증을 벌여 부당공제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예정이며 가공 세금계산서를 매매·알선·중개한 사람에 대해선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청은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납기연장 등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