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9. (일)

긴급진단[주류구매전용카드] 下 -(1)

금융기관·도매상 영업사원등 활용






국세청은 올초 2001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을 발표하면서 납세환경개선 및 과세자료 인프라망의 보완 발전 등으로 상거래 질서를 정상화하고 정보활용 역량을 극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주류의 정상적 유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근원적으로 제고키 위해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가 탄생했다.

국세청은 당초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사업자간에 행해지는 모든 주류의 거래에 대해 실시하되, 어느 정도 여건이 조성된 도매→소매단계부터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거래단계로 확산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지난 2월 우선 1단계로 3월부터 대형할인매장, 외형 3억원이상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도매업체와 소매업체간의 거래부터 적용키로 하는 한편 2단계로 4월부터 기타 외형 3억원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3단계로 5월1일부터는 특수매장, 수입업자를 포함한 제조업체와 도매업체간의 거래를 대상으로 적용키로 하고 7월1일부터는 주류구매대금을 지급할 때는 반드시 전용카드로만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국세청의 이런 계획은 종합주류도매업계의 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의견차이로 거래은행 선정이 늦어져 당초 계획보다 도입이 지연됐다.

종합주류업계는 지난 2월27일부터 4월19일까지 7차에 걸친 시·도협회장회의를 통해 업무 취급은행을 조흥은행과 농협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협회는 광주은행을, 경북·대구협회는 대구은행을, 경남·울산협회는 경남은행을 각각 선정하고 본격적인 회원가입작업에 착수했다.

주류제조사 역시 제조사 공동으로 도입추진 실무팀을 구성, 이 제도의 시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국세청은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실시에 앞서 지난 2월23일 제조사, 도매업단체 대표, 유흥중앙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시행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2월27일에는 종합주류도매업 시·도협회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주류도매업 대표간담회를 가졌다.

2월말 언론에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도입이 발표되면서 국세청은 3월7일 지방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후속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지방청 및 도매업계에서도 지역은행을 취급은행으로 선정하고 카드를 발급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경남·울산종합주류도매업협회는 경남은행과 지난 4월27일 업무제휴협정을 체결하고 종합주류 회원사의 계좌개설 및 소매상의 카드신청을 받고 있다. 경남·울산협회 및 부산지방국세청은 4월 중순부터 그동안 10회에 걸친 지역별 회원간담회를 개최했고, 부산지방국세청장 및 지방협회장 명의의 안내전단 10만여부를 배부했다. 이와 함께 협회장과 경남은행장 명의의 안내전단도 7만여부를 배부한 상태. 광주시주류도매업협회는 광주지방국세청과 광주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까지 3차에 걸친 회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정착에 노력키로 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관내 사업자가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어 권역별로 나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경기·인천·강원지역 음식·유흥업 회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자체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이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 적용대상자로 선정한 사업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54만9천여명. 제조관련 사업자 1천2백여명, 도매관련 사업자 2천9백여명, 소매업자 54만5천여명 등이다. 이 중 요식업소가 41만9천여명으로 가장 많고 일반소매업소(12만6천여명)가 그 다음으로 많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