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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긴급점검]유흥주점 특소세 폐지되나(2)-학계(현진권 박사)

“과표양성화 우선 한시적 폐지 타당”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는 지난 '82년부터 과소비 풍조를 배격하고 생산분야의 인력이 소비조장업소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적 차원에서 도입됐다. 이들 업소에 대한 특소세율은 문민정부이후 15%에서 지난 '98년부터 20%로 상향조정됐다.

유흥업소 요금에서 총부담세율은  38.6%이며 특소세 20%, 교육세 6%, 부가가치세 10%로 구성된다. 유흥업소는 성격상 과표양성화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업종으로 현행과 같이 국민의 정서적 만족과 이론상의 형평성 제고만을 위해 고율과세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다.

과표양성화가 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고율의 과세는 이론과는 달리 오히려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며, 단지 국민들의 감정적 만족밖에 주는 것이 없다.

이에 따라 우선 유흥업소의 과표양성화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키고, 이러한 과표양성화 정도에 따라 세율을 점차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세청에서 '99.9월부터 추진한 국세행정개혁에서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 시행해 오고 있으며 그 효과가 점차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에 대한 제도적 유인책과 복권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과표양성화율이 대폭 높아져 그 효과는 총 세수입의 4.1~7.7% 수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주류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류 구매전용카드거래제를 도입했으며, 컴퓨터시스템으로 연계해 주류의 전후방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향후 주류거래의 불법운영으로 인한 탈세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흥업소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일정수준이상 되기전까지는 고율의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는 이론적으로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정책방향이나, 실제 과표양성화 수준을 감안할 때 오히려 과표누락으로 인한 세부담의 불공평성을 막을 수 있는 정책방향이다.

단란주점의 경우는 정부정책으로 인해 유흥주점과 불공정 경쟁체계를 유도하고 담당공무원의 세무부조리를 제도적으로 야기하므로,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을 폐지해 유흥주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 정책방향과 연계해 이뤄져야 하며, 유흥주점에 대한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할 경우에는 단란주점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과표양성화가 완전히 이뤄졌을 경우에 유흥업소에 대한 특소세는 부과돼야 하고 단란주점과의 차별화 문제는 존재하므로, 장기적으로 단란주점 구분을 폐지하고 일원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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