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재경부에 요구한 제출요구자료에 나타난 조세정책 현황이다. 내용을 요약했다. <편집자 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은. 향후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근거의 기반을 확충하고 과세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금거래시에도 신용카드 사용시와 같은 영수증을 발급해 거래 내역이 자동적으로 파악되는 현금영수증카드제도를 도입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에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을 포함하는 한편, 간이과세자 비중 단계적 축소,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조정, 기장의무자 확대, 무기장자에 대한 가산세 인상 등을 통한 과세 인프라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금융거래는 모두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 활성화 대책은.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시보다 10% 높은 소득공제율을 허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용카드 복권제도를 개선해 직불카드의 당첨 가능성을 제고하는 등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시행할 방침이다. 또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기명식 선불카드 사용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 직불카드 수준의 세제혜택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재경부 입장 및 향후 계획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세율을 경쟁국과 비교해 높지 않도록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으나 재정수입 형편 등을 고려할 때 올해 당장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인하된 법인세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지난 7월에 임시투자세액공제율 확대(10%→15%), R&D투자 최저한세 적용 배제, 근로소득세 경감, 특별소비세 인하 등 상당한 감세조치를 이미 취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향후 경쟁국의 세율인하 추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대체재원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로또복권 포함) 및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계획은. 현재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기타 소득으로 20%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고, 1만원이하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취하고 있다. 향후 복권당첨금의 고액화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고 위해 복권당첨소득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0%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 내용은 지난달 정기국회에 세법 개정안으로 이미 제출했다.
▲국내기업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 현황은. OECD 재경위(CFA)는 '98.4월 유해조세경쟁 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99.11월 40개 국을 잠정적 조세피난처로 판정했으나 오는 2005년말까지 자국의 유해제도 변경을 공약한 협조적 조세피난처를 제외하면 현재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는 6개 국이다. 현재 조세피난처 중 라이베리아(총 투자 2건, 26만달러), 모나코(1건, 6만8천달러), 마샬제도(3건, 113만6천달러) 등 3개 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청산금액을 제외하고 총 121만4천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2003.7월 조세감면 혜택대상 기술로 추가 선정된 분야(분야, 감면전 조세율, 감면후 조세율)는. 정부는 지난 7월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 및 기술 도입과 관련한 조세감면대상 기술을 578개에서 634개로 확대했다. 조세감면 결정시 조세감면 내용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을 7년간 100%, 3년간 50% ▶취득·등록·재산·종합토지세 감면을 5년간 100%, 3년간 50% ▶자본재 수입시 관세·특소세·부가세 3년간 면제 등이 있다.
▲배당소득세 이중과세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법인과 그 주주를 각각 별개의 경제적 실체로 파악하고 그 양자에게 과세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입장과, 법인은 개인이 부의 축적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로 과세된 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할 때 다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이중과세에 해당된다는 입장으로 대별된다. 이같은 입장은 법인본질론과 관련된 것으로서 어느 입장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외국의 경우 각국의 실정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인세 주주 귀속방법으로, 귀속법인세를 배당소득에 가산하고 산출세액에서 귀속법인세를 공제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회사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이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활용되기 위한 조치사항은. 회사택시의 부가세 경감액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99.1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적정사용 지도계획'을 제정해 집행 중에 있다. 재경부는 '99.1.22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방안에 대해 건교부 등과 함께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고, 주무부처인 건교부에 회사택시의 부가세 경감세액 적정 사용을 위한 사용지침을 마련해 시·도에 시달토록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최근 5년간 상속·증여세의 실효세율, 완전포괄주의 도입 계획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상속·증여세 실효세율(상속·증여세 산출세액÷상속·증여세 과세표준)은 ▶'98년 상속세(34.4%), 증여세(25.0%) ▶'99년 상속세(36.3%) 증여세(26.9%) ▶2000년 상속세(34.2%), 증여세(31.3%) ▶2001년 상속세(31.3%) 증여세(28.8%) ▶2002년 상속세(33.0%) 증여세(24.2%)로 변화됐다.
또 완전포괄주의 도입 추진현황은 지난 1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추진위원회 결성→3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 연구 용역(서울대 법학연구소)의뢰→7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분과위원회 개최→8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관련 공청회(서울대 법학연구소 주최) 개최→유·무형, 직·간접 등 사법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로 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소득세 과세표준과 관련해 기준금액의 상향 조정과 과세표준구간 세분화에 대한 견해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호 조정하는 문제는 과표구간 상향 조정시 고소득층에게는 유리한 반면, 중·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효과는 미약해 소득계층간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문제와 막대한 세수 감소 영향 등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현행 과표구간은 국민소득수준 감안시 현재도 외국에 비해 누진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세부담이 가중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인 1천만원은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약 1배로써 영국 0.1배, 미국 0.2배, 프랑스·독일 0.3배, 일본 0.8배에 비해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세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보다 세분화하는 문제는 그간 소득세 과세 체계를 알기 쉽고 간편화하는 차원에서 과표구간을 꾸준히 축소해 온 것과는 맞지 않다.
▲상증법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반대에 대한 재경부 장관의 입장은. 현재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 규정과 14개 유형의 개별적 증여의제 규정 및 14개 유형과 유사한 증여에 대해서도 과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의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과세가액 산정기준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선언적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 14개 유형의 증여의제 규정 등의 경우에는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새로운 유형에 대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사후적인 제도 보완을 해 왔다.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의 증여의제 유형(14개)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열거된 것 외에 재산의 무상 이전이나 가치 증가분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 및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한 일반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세부적인 선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유·무형, 직·간접 등 사법상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금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내국법인과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이전 가격세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낮은 대가를 받아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조세회피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소득을 조정해 자국의 과세를 보호하는 제도로, 거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것이다.
내국법인의 국외 특수관계자가 해외 현지 법인인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으로 내국법인과 현지법인간의 국제 거래에 대해 국조법상 이전가격세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내국법인의 국외특수관계자가 지점 등 국외 사업장인 경우 당해 국외 사업장은 거주자에 해당함으로 내국법인간 국외사업장 거래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거주자·내국법인으로써 이전가격세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내국법인간 지점 등 고정사업장간 거래에 대해 이전가격세제를 적용치 않는 것은 우리나라 세법체계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고 동일한 법적 실체이므로 국외 고정사업장의 소득도 국내 본점사업에 합산해 과세된다. 이는 과세권의 영향에 있으므로 별도로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거래를 이용한 국부의 부당한 해외 유출을 방지키 위해 이전가격체계를 엄격히 운용해 왔다. 앞으로도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관련 입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관련 부처·기관 및 관장업무, 부처별 이용 가능한 자료 범위, 정보공유 등 부처·기관간 업무협조 사항은. 재경부·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관세청·한은, 금감원 등이 외환정보 집중기관(한국은행)으로부터 외환 전산망을 통해 입수된 외환거래 등에 관한 자료를 받아 소관업무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