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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세정연구실]문화예술관련 주요 세제 개선방안-①

문화공연장에 대한 부가세 면세 바람직


지난달 28일 조세연구원이 주최한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유경문 서경대 교수는 '문화산업 및 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의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했다.


유경문
서강대 교수

문화와 예술이 인간의 삶을 가치있고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ㆍ예술의 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나라에도 그동안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하면 선진국에 비해 우리 나라의 문화ㆍ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이 아주 미약한 실정이라고 한다.

21세기는 디지털(Digital) 시대 또는 사이버(Cyber) 시대라 한다. 이는 산업화 시대에 비해 인간의 활동이 지리적ㆍ물리적ㆍ시간적 제약을 덜 받고 상호간에 밀접한 인간관계가 이뤄짐을 의미한다. 또한 인간간의 교류가 더욱 밀접해짐에 따라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범위와 정도가 넓어짐을 의미한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상호 밀접해짐에 따라서 문화와 예술이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자 문화ㆍ예술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이는 최첨단 과학기술, 컴퓨터, 전자ㆍ통신기술의 발전이 국가의 경쟁력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과학기술과 연계된 문화ㆍ예술이 또다른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문화ㆍ예술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

정부의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은 다른 분야의 지원정책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크게 금융적 혜택을 통한 지원과 재정적 혜택을 통한 지원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국제화ㆍ개방화 시대가 확대되는 21세기에 문화ㆍ예술이 경쟁력을 가지고, 國富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재정적인 지원과 이들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문화ㆍ예술 관련 세제의 특징
문화ㆍ예술분야에 관련된 세제라고 하여 일반적인 산업에 적용되는 세제와의 차이점은 전혀 없다. UNESCO의 '97년 보고서에 적시돼 있듯이 우리 나라는 동 분야에 대한 세제상의 취급을 일반산업과 거의 동등하게 적용하는 국가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ㆍ예술분야의 모든 단계별 관련자들은 공히 국세와 지방세 전반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세제를 논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게 된다.

현행 지원제도는 첫째, 조세지원이 개인보다는 법인, 특히 비영리 법인 혹은 공익 법인에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조세 지원이라는 지원방식의 특성과 문화ㆍ예술분야에서 지금까지 공익 법인이 담당해 왔던 역할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초래된 결과로 판단된다. 금융이나 재정을 통한 여타 정부 지원과는 달리 세정당국의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특성을 지닌 조세지원은 본질적으로 징세행정의 편의성을 추구하기 쉽다. 따라서 개인에 비해 기장이 보편화돼 있고, 검증이 손쉬운 법인의 행위에 세제혜택이 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지원이 다른 단계에 비해 생산ㆍ유통의 단계에 중점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ㆍ예술분야 관련 부가가치세의 면세조항이 특히 이에 해당한다. 현행 지원제도 중 기부금에 관한 조항들과 공익 법인 관련 조항들은 그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 집계되지 않는 만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용이치 않으나 이 재원들이 주로 창작과 행사활동에 사용되고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세제 개편의 기본방향
▲세제지원의 보편성 추구

향후 우리 지원정책이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이 특정성의 배제와 보편성의 추구에 있다. 특정성을 지닌 조세 지원은 근본적으로 시장기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세부담의 형평성을 침해하며 경제주체간 불평등 성장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를 근간으로 문화ㆍ예술산업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대한 조세 지원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다.

첫째, 외부적으로 제조업을 포함한 여타 업종과 문화ㆍ예술산업과의 차별을 제거해 보편성을 추구해야 한다. 둘째, 내부적으로 단계ㆍ대상간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보편성이 추구돼야 할 것이다. 문화ㆍ예술분야에서의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생산ㆍ유통 중심, 공익 법인 중심이라는 차별성을 안고 있다. 어느 산업의 발전은 생산ㆍ유통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이를 소화할 수 있는 구매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즉 수요 기반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우리 문화ㆍ예술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도 수요기반의 미흡함에 있다. 따라서 생산ㆍ유통단계를 중심으로 이뤄진 제도를 소비단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세제 지원의 기능성 추구
현행 조세지원의 주된 수혜대상인 제조업의 경우 제도를 기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간편하다. 설비투자ㆍ기술인력개발ㆍ지방이전 등 모든 기업이 수혜할 수 있는 기능을 선택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뚜렷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에 문화ㆍ예술산업의 경우 지원에 기능성을 부여한다는 것이 그다지 용이한 작업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문화ㆍ예술산업은 인적 자본(human capital)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물적 자본에 대칭되는 인적 자본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성은 투입과 산출 및 축적과정이 가시적이지 않고 계측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기능성이라는 지원정책 전반이 추구해야 될 속성을 문화ㆍ예술분야에서 구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인적자본의 개발과 축적은 제조업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력 개발에 대한 지원과 동일한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현행 기술인력 개발과 관련된 조세지원 항목들의 적용대상에 문화ㆍ예술분야를 추가시키고 관련 기능들을 보완한다면 문제는 손쉽게 해결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문화ㆍ예술분야에서의 인력 개발이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해 관련 기능들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즉 ▶문화ㆍ예술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에는 제조업에 적용되고 있는 기술인력 개발 지원이 ▶설비 장치에는 제조업에 적용되는 설비투자 지원이 ▶영세단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에 상응하는 지원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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