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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세정연구실]문화예술관련 주요 세제 개선방안-②

문화공연장에 대한 부가세 면세 바람직


◇세제 현황과 개선방안
▲부가가치세제의 개선방안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면세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문화ㆍ예술분야와 관련해 공연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문화ㆍ예술 공연을 위한 대관료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요구된다. 이 부분의 세수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손실은 크지 않다. 그러나 문화ㆍ예술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공연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영세한 문화ㆍ예술단체에는 그 지원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ㆍ예술 관련 법인의 지방세 감면
과거 일정 시점까지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들은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을 보완해 줄 목적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던 지난 '94년 이후부터는 과세대상으로 편입됐다. 즉 지방세 감면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지방세법에서 비영리 사업자 중에서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가 제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지방세 부담이 문화ㆍ예술분야 관련 법인들에게 발생하게 됐다.

지방자치의 실시이후 문화ㆍ예술 관련 비영리법인들이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이유는 첫째, 관련 비영리 법인들로부터의 지방세 징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강화하고 둘째, 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권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임함으로써 문화ㆍ예술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지방세의 정상적인 징수를 통해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지방세 감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폐지, 정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 부문의 과세가 정상화되지 않는다면 지방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비과세되는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ㆍ예술관련 법인들과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게 하고 문화ㆍ예술분야의 발전을 자치단체가 주도하게끔 하려는 정책은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별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근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직은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증대에 중점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문화ㆍ예술분야의 보급과 발전에 힘쓸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중앙정부가 처했던 입장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따라서 정책효과는 별로 없고 개별 비영리 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추가부담으로 작용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문화ㆍ예술분야의 비영리 법인들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다시 편입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취득ㆍ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다시 감면돼야 한다.

그러나 규모가 일정 수준에 이른 관련 법인들에게도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준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규모를 기준으로 그 미만의 영세한 비영리 문화ㆍ예술 사업자에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일정 규모미만의 문화ㆍ예술 관련 비영리 법인들을 지방세법 제79조상의 비과세 감면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 경우 일정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느냐는 문제가 지역적 차이와 법인별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문화ㆍ예술 관련 분야의 기부금품에 대한 소득공제 및 손금산입 확대
우리의 경우 기업의 문화ㆍ예술 지원은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우리 나라 공연예술단체의 외부지원금 비율을 보면 공공지원금이 75%를 차지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사적 지원금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행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는 개인은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합소득의 10%까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며, 법정기부금은 한도내에서 지급액전액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국민들은 아무조건없이 의미있고, 뜻있는 일에 자신의 富를 제3자에게 기부한다는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의 조세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개인의 지정기부금을 종합소득세의 20%까지(필요한 경우 최고 기부금액 한도 지정) 확대한다면 기부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럴 경우 종교단체나 교육기관,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문화ㆍ예술분야에 대해 개인들이 기부할 수 있는 대상을 제도적으로 확대해준다면 문화ㆍ예술분야의 재정적 어려움을 크게 해소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 개인의 기부금 공제한도를 종합소득세 20%까지의 확대는 문화ㆍ예술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결국은 국가가 담당해야 할 몫을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관련 공제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20%까지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리고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조정은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우리 나라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고, 근로소득의 공제한도를 종합소득 금액의 20%까지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정부의 급격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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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한국재정ㆍ공공경제학회는 춘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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