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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입후보자 所見文]기호 2번 오혁주

"회원참여의 투명會 운용"



존경하는 선ㆍ후배회원동료 여러분!

이번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오혁주 세무사입니다.

부족한 제가 참으로 많은 생각끝에 감히 회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저의 미약한 힘이나마 본회의 보다 나은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권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의 모든 정열과 경험을 다 바칠 것을 다짐드리며, 저의 소견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후 공군장교로 입대해 군복무를 마친 뒤 행정고시 제2회에 합격해 일선 세무서 과장, 세무서장, 국세심판관, 세무공무원 교육원장, 대통령 경제 비서관, 대구ㆍ대전지방 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무리 했습니다.(대전지방국세청장 재직시 중앙대학교에서 행정학박사 수료)

세무사 개업을 한 이래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조세정책 세무행정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첫째,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세무사회 운용을 하겠습니다.

회장과 임직원의 독단적인 세무사회의 운용으로 비효율적인 요소가 많으며 이로 인해 불신이 쌓여 감으로 저는 회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개방된 세무사회를 이룩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비능률적인 회 조직의 구조를 조정하고 회원의 수입 증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세무사회의 예산 집행이 회원의 수입 증대와 연수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충당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무사회의 구조 조정을 위해 직원의 연봉제 계약을 도입하고 방만한 예산집행을 지양하며, 예산 심의기구로서 회원들이 선출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므로써 회 임직원의 자의적인 예산 지출을 억제하고자 합니다.

셋째, 회원의 연수, 연구활동을 위해 조세연구소를 독립기구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제화시대를 맞이해 곧 닥쳐올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또한 회원 여러분의 직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전문적인 영역의 연수, 연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명목상의 부설 조세연구소를 조세연수원으로 확대 개편해  독립기구로 창설해 일반예산의 10% 정도를 배정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원의 연수, 연구활동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세정책에 대한 건의, 조정, 국제조세법규에 대한 연구를 통해 회원들의 직무영역 확대에 공헌하고자 상설전문연구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회원을 위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예산심의기구로 평의원회를 창설하겠습니다.

근간에 세무사회의 예산집행에 있어 물의가 야기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회임직원이 제도적인 감시 기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자의적인 예산 집행을 함으로써 야기된 것입니다.

이러한 세무사회의 사활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지방세무사회에 회원 100명당 1명씩 선출한 50~60명의 평의원으로 하여금 세무사회의 예산심의권과 회장과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을 부여해 회원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세무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감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창설하겠습니다.

현재 감사 2명이 회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지침이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 감사보고서가 형식적으로 보고되고 있고 감사가 시정 사항을 지적해도 회무 집행에 반영이 되지 않아 부당한 예산 지출이 자행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각 지방회에서 선출한 감사위원과 감사 2명이 함께 수시로 회무집행을 감사하는 감사위원회를 창설해 예산 집행에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협력기구에 대한 지출은 일반예산의 1%이내로 동결하겠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따라 지역적인 국제간의 협력기구에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배정돼 회원간에 위화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반예산지출액의 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일부 임직원이 아닌 여러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습니다.

일곱째, 회원의 직무영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회원의 현안문제인 조세소송대리권, 세무사 자동자격제 폐지, 세무법인 설립요건 완화, 공적보험료 징수업무, 녹색신고제도 도입, 국세공무원 특별 채용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여덟째, 회원의 수입증대를 위해 사무소 직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원의 사무소 운영비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무소 직원의 인건비 지출의 과다한 부담과 전문적인 능력의 향상을 위해 본회의 조세연구원을 활성화해 수요공급에 안정적인 바탕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앞에 열거한 공약을 이루려면 저 하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있을 때에 가능하리라 생각하오며 이에 소견에 가늠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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