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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 입후보자 所見文]기호 3번 임향순

"추진과제 열매맺어 제2중흥기 이룰터"

존경하는 선배, 동료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세무사회 제23대 회장선거에 입후보한 회장후보로서 소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회직을 맡겨 주신다면 종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장기간 추진을 요하는 현안들 중 아직 결말을 못본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성취하는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종전처럼 열과 성을 다해 추진코자 합니다.

첫째, 세무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이룩하는 일입니다.

우리 세무사회는 이익단체입니다. 이익단체의 힘은 단합에서 나옵니다. 회원 상호간 인격적 존중과 단결을 이룩하는 동시에 젊은 세대 등 각층을 본회 활동에 참여시켜 업계 발전의 과제를 성취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회장에 출마하면서 런닝메이트 부회장으로 50대인 고지석 전 고시회장과 40대인 송홍범 세무대학 1기 출신을 지명해 노ㆍ장ㆍ 청이 화합하는 세무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젊은 회원들을 회직에 대폭 기용해 본회에 기여하게 함으로써 미래의 우리 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신고제도를 도입하고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시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일 이용섭 신임 국세청장을 방문했을 때 녹색신고제도의 도입을 긍정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시 세무사가 검토조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게 제도화되면 세무사의 역할도 커지고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걱정도 덜어주게 됩니다.

셋째, 4대 공적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바,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산재ㆍ고용보험의 징수기관에 세무사 개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한편, 국민건강ㆍ연금보험은 부과납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해 세무사가 4대 공적보험의 징수업무를 위탁 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권을 확보하고 세무사자동자격제가 폐지되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210만명의 국민서명을 받았으니,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ㆍ정당을 설득시키고,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언론계ㆍ학계ㆍ시민단체를 상대로 홍보를 더욱 강화해 이들의 측면지원을 받아 법제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일본에서는 8년 걸려 달성됐습니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중 공통 과목을 상호면제해 세무사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희망할 경우 일부 과목의 검증을 통해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상호면제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일본세리사회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물론 공인회계사에게도 상호면제제도를 적용해 세무사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그렇게 되면 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제는 자동으로 폐지될 것입니다.

다섯째, 회원사무소 직원양성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해 직원구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 54개 대학과 전산세무회계 교육을 위한 산학협정을 체결해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적극 연계하고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위한 직원양성교육을 매 분기별로 실시해 직원 구인난을 해소하겠습니다.

여섯째, 경영지도사의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근절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지도사의 진단지도 사항을 악용한 변칙적 세무대리 사례를 색출해 관계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경영지도사의 세무대리행위를 발본색원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도 전북익산지역의 경영지도사들의 변칙 세무대리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세무사고시 합격생을 국세청에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4일 이용섭 신임 국세청장을 방문해 매년 30명 정도를 7급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우선 소수인원을 선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무관서와 세무사회가 일체감을 갖게 되고 상호유대가 잘될 것입니다. 또한 세무대리자격사의 지나친 증가를 막는데도 기여하고 또 젊은 세무사고시 합격생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 주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세무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이 회계감사와 세무조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무법인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홉째, 공제기금의 운영을 개선하고 신규세무사의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공제회계가 형식상 분리돼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분리해 공제위원회가 공제기금을 좀더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세무사 지원센터를 설립해 사무소 개업시 자금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규세무사에게 1년 동안 본회 회관 및 지방세무사회 회관에 임대료없이 사무실을 제공해 주고 집기 등을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세무사회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진단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본ㆍ지방세무사회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현명하신 회원 여러분!

회장 혼자 세무사제도를 발전시키며 회원의 권익을 신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동참해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구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 성원하지 않는다면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의 성과로 만족하지 않고 그동안 추진해 크게 진전시켜 놓은 사업들을 중단없이 하나하나 마무리해 탐스러운 열매를 거두고자 합니다. 한국세무사회가 제2의 중흥기를 이루는데 저 임향순과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 재정경제부, 국세청, 국회,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 관계 부처에 많은 친분을 쌓아 왔으므로 저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오로지 우리 세무사회만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생의 마지막 희생적 봉사를 하고자 하오니 지금 이 순간 누가 참된 일꾼인가를 신중히 헤아려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견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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