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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특별기고] 먹기는 싫고 버리자니 아깝고(2)



2.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박한다.

첫째, 부담금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준조세'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의 주체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 중 조세를 제외한 것을 말하여, 준조세에는 공과금·부담금·분담금 등이 있다.

① 공과금이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민간에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적부담의 총칭으로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채권 중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② 부담금이라 함은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말하며, 이에는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 등이 있으며, 부과와 징수절차가 조세와 같고 징수불이행시는 국세징수법을 적용하여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과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을 '96년부터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세무사는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세무사의 직무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 대리인의 자격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법심과 행정심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④ 국민이 각종 부담금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불복사유가 있어도 불복절차를 알지 못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고 싶어도 대부분이 소액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으며, 선임하여 승소하더라도 고액의 보수를 지불하고 나면 실익이 없어 포기함으로써 권리침해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이다. 그러므로 세무사는 대부분의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의 장부기장·결산·신고대리·자문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실상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세무사가 행정심판청구를 대리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정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⑤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정학·회계학·광범위한 세법을 검증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있으며, 개업을 한 이후에는 세무사회에서 민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 등을 계속하여 연수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는 사법시험으로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 시험과목에서 회계학은 없고 세법은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으므로 세법과 회계학에 대해서는 전혀 검증함이 없이 `세무사' 자격을 별도로 주고 있다. 모든 자격사제도는 각각 고유의 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시험과목과 선발하는 방식도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을 덤으로 부여하는 것은 '61년 세무사법 제정 당시 자격사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의 관행을 존속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임으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을 먼저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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