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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OECD 이진가격 과세지침(45)

다국적 기업그룹내 불포함시 상호거래적용 개체원칙 필요





3.72 연결이익 계산시 그룹내 거래를 무시함으로써 공식적 접근방법은 그룹기업간의 국가간 거래에서 비거주자 원천징수의 타당성을 위협하며, 양자간 조세조약에 규정된 많은 규칙들에 대한 거부를 내포한다.

3.73 공식적 접근방법은 그것이 다국적기업 그룹내의 모든 기업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 방법을 적용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간의 상호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개체원칙을 가져야 한다. 공식적 접근방법은 그것을 적용받는 기업과 그렇지 않는 기업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다. 즉, 공식적 접근방법의 분명한 단점은, 동 방법이 전체기업차원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면 다국적기업 그룹의 이익배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요 다국적기업 그룹들의 운영규모와 이들에 대해 요구되는 정보를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사실은 단일 세무당국에 심각한 부담을 줄 것이다. 다국적기업 그룹 역시 공식적 접근방법 적용 목적상으로는 특수관계기업이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 그룹내의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 독립된 회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 사실 많은 국내의 상업 및 회계규칙은 독립기업간 가격의 사용을 요구하며(예:관세규칙), 이에 따라 조세법의 조항과는 관계없이 납세자는 모든 거래를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기록해야 할 것이다.

iii)비독립기업 접근방법의 배제

3.74 위의 이유로 OECD회원국들은 회원국과 비회원국들간에 오랜기간에 걸쳐 성립된 독립기업원칙의 사용에 대한 공통된 합의를 지지함을 재천명하며 공식적 접근방법에 의해 대표되는, 독립기업원칙에 대한 이론적 대안은 배제돼야 한다는 데 합의한다.

제4장 이전가격 분쟁예방 및 해결을 위한 행정적 접근방법

A.서론

4.1 이 장에서는 이전가격분쟁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그리고 세무당국 서로간에 이전가격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절차를 검토한다. 독립기업원칙 적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에 있는 지침을 따른다 하더라도 분쟁 발생의 여지는 있다. 이전가격 문제의 복잡성과 개별사안별 여건을 평가하고 해석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거래에 대한 독립기업조건 결정시 납세자와 세무당국은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4.2 둘 또는 그 이상의 세무당국이 독립기업여건 결정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중과세는 동일한 소득이 하나이상의 세무당국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 경우 그 소득은 서로 다른 납세자의 소득에 포함되거나(특수관계기업들에 대한 경제적 이중과세), 동일한 법인격체에 있게 된다.(고정사업장에 대한 법률상의 이중과세) 이중과세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능한 한 배제돼야 하는데, 그것은 이중과세가 국제교역과 투자의 발전에 잠재적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소득이 하나의 과세관할권이상의 과세소득에 이중으로 포함된다는 것이 반드시 이중과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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