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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정책연구]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원투명성 제고방안…<13>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다만 5억원(탈루세액 기준)미만의 제보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포상금 지급실적은 미미한 수준

- 2004년 7천652건 제보에 13건, 3억2천만원 포상금 지급

- 2005년 7천986건 제보에 20건, 7억4천만원 포상금 지급

□ 따라서 포상금제도를 확대해 시민들에 의한 탈세감시를 강화

○ 탈세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제보 기준(현행 탈세액 5억원이상)을 하향조정

○ 포상금 지급한도액(현행 1억원)도 인상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10만원) 확대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포상금 신설

3. 부가가치세 거래흐름의 정상화

가.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1)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Self-Billing) 제도 도입

□ 현행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만 가능

○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어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흐름이 단절돼 과표양성화에 애로 발생

□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 등 거래 투명화를 위한 제반정책으로 최종소비자 상대업종의 매출과표는 상승하는 반면

○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형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세부담 상승 우려

○ 따라서 도매상 등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추후 불이익(예: 가산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시킬 필요

□ 따라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매입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를 발급해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세무당국의 확인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 공급자의 수령거부 등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고·확인만으로도 공제를 허용

□ 적용대상 매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하며 매출자는 일반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설정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제외하고 음식점업 등 영수증 교부사업자는 매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포함

□ 영수증, 송금확인서 등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되 남용방지를 위해 증빙요건을 엄격히 운용할 필요

○ 매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거래 증빙과 함께 일정기간(예:25일) 이내 세무관서에 신고

○ 세무관서는 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내 확인

○ 허위신고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

2)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빙 개선

가) 현행 거래 상호대사체계(cross-checking) 및 문제점

□ 일반과세자 공급할 경우

○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파악

- 일반과세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공급가액의 1%)

- 간이과세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담(공급가액의 1%)

○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중심으로 파악

- 일반과세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미제출시 가산세에도 가산세 부담이 없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미제출시에도 가산세 부담이 없어 합계표자료 수집에 한해

-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상호대사기능 강화를 위해 면세사업자에게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필요

○ 소비자와의 거래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파악

- 거래의 상호대사를 통한 매출파악은 곤란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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