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7. (목)

기타

충당부채 제정안 공포 초읽기

회계연구원, 내년까지 적용방침


국제적으로 회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 기업회계 기준서인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제정안이 곧 공포될 예정이다.

한국회계연구원 권성수 수석연구원은 지난달 24일 "금감원을 비롯해 회계기준위원회에서 새 회계기준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난 상태"라며 "현재는 공포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계연구원이 공포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충당부채와 우발채무 기준서는 이달안에 제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 개정되는 기준서인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해 대차대조표일 현재 발생한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현재의무와 우발부채 중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할 때 대차대조표일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무를 나타낸다. 또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했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따라 현재의무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의무를 말한다.

권 연구원은 "이번에 새로 제정될 회계기준은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향후 회계기준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과 국제적 회계기준의 정합성 문제에 있어 시급히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개정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연구원은 현재 남아있는 ▶건설형 공사계약 ▶중단사업 ▶채권ㆍ채무조정 ▶지분법 ▶중소기업특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법인세 회계 ▶주당순이익 ▶재무회계개념체계 등도 올해 상반기 중에 대부분 제정절차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