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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세액공제제도 확대 불구 소득재분배 효과는 감소"

현진권ㆍ임병인 박사 지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제도의 도입 및 확대가 오히려 수평적 공평성을 악화시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조세연구원 현진권 박사와 美 와이오밍大 임병인 박사는 지난달 28일 조세연구원 10층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형평성 요인별 분석을 통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들은 "우리 나라는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관심이 주로 수직적 형평성을 위주로 이뤄졌다"며 "수평적 불평등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므로 향후 정책은 수평적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우리 나라의 소득세제는 비교적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은 편이라며, 이는 소득세제의 누진도는 높으나 절대 세부담을 나타내는 평균소득세율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들은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능력을 가진 계층이 같은 세부담을 하는 정도를 말하는데 우리 나라는 수직적 형평을 강조한 나머지 같은 소득을 가진 두 집단간의 서로 다른 세부담으로 소득불균형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6년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91년보다 낮게 나타났다며, 이는 수직적 형평성은 별차이가 없었으나 고전적 의미의 수평적 불공평성이 세액 공제 등이 많았던 지난 '96년에 더욱 악화돼 오히려 소득재분배 효과가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결과는 지난 '91년과 '96년의 두 시점의 우리 나라 세액공제 제도, 소득세율 등을 비교해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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