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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자동차 연료용 대체유류 교통세 과세

財經部, 교통세법 개정…친환경연료는 비과세


앞으로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대체유류에 대해 교통세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됐던 대체연료인 세녹스에 대해 최종적으로 교통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일 '현재 휘발유와 경유, 그리고 이와 유사한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교통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바꿔 석유제품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교통세를 부과하기로 교통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체유류에 과세하지 않을 경우 휘발유ㆍ경유와의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 제품에 대해서 ℓ당 586원의 교통세와 87원90전의 교육세를 부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체유류 등에 과세하지 않을 경우 유사 휘발유의 개발이 가속화돼 공평과세는 물론 과세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쌀겨ㆍ폐식용유 등 식물성 유지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바이오디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인 연료라고 판단,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을 위해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논란중인 세녹스는 유사 석유제품으로 분류돼 이미 과세하고 있다"며 "이와 다른 새로운 제품의 시판이 예상됨에 따라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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