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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문화공연사업 세제지원 시급


문화ㆍ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공연장 대관료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기업들의 이들 산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에 대한 손금처리 범위 및 소득공제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문화ㆍ예술분야의 비영리 법인들을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 지방세의 추가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경대학교 유경문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에서 '문화산업 및 예술분야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관련기사 9면>

유 교수는 "현재 문화ㆍ예술 관련 부가가치는 공연장 입장료에 대해 면제되고 있으나 공연을 위한 대관료에는 여전히 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를 면세로 처리해 영세한 문화ㆍ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 나라 현행 기부금 관련 공제제도는 개인의 경우 지정기부금이 종합소득의 10%까지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고, 법정기부금은 한도내 지급액 전액의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며 개인의 지정기부금을 20%까지 확대해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법인에 대해서도 추가적 조정을 통한 중ㆍ장기적인 검토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정책 효과도 없고 개별 비영리 법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추가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지난 '94년이후 지방세법상 제외됐던 비영리사업자 중 문화ㆍ예술 관련 단체에 대해서도 다시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득ㆍ등록ㆍ종토세 등은 비영리 법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경문 교수는 "문화ㆍ예술을 활성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방법과 함께 개인들이 좋아하는 문화ㆍ예술분야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과감한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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