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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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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통해 도입 가능", "유형적 포괄주의로도 충분"

완전포괄주의 도입 찬반 평행선 여전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팽팽한 찬반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9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세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제개혁 세부 현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정부의 최대 세제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상속·증여세 포괄주의 도입을 놓고 정부 및 연구기관은 민관합동추진위원의 심의 등을 통해 위헌 소지를 없애고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반해, 이외 전문가들은 현행 유형별 포괄주의로도 충분히 변칙 상속·증여를 막을 수 있는데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하고 있다며 논쟁이 오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수원대 이성욱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일부 상류계층에 의한 부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서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포괄주의 도입에 대한 위한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열거된 증여의제 14가지 유형을 예시규정으로 전환해 이를 보완하고, 경제적 이익 산정기준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에 규정해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하위규정에 위임하는 예시적 포괄주의 형태로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또 제도 도입을 위한 병행 추진과제로, 과세 베이스를 이루는 각종 거래행위의 시장가액이 자동적으로 정부에 보고될 수 있는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하고, 금융실명제 및 토지실명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사기, 무신고, 허위신고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해 상속·증여세를 탈루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이 평생 동안 추적해 조세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과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연구위원은 "포괄주의의 도입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를 동원해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재벌이나 고소득층이 탈세를 하고 자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입은 하되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집행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구체적인 과세유형의 하위규정에 예시하는 등의 보완 및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을 방지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경제부 김용민 재산소비세제 심의관은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아래 새로운 변칙 상속·증여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장치를 현재 헌법학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추진위원회'에서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5월이나 6월경에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성수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제32조를 기초로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과세요건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경우 법규정만으로는 누가, 무엇에 대해서, 얼마의 조세를 부담하는지 알기 어려워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김 교수는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마치 조세개혁의 최대 현안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실제로 조세정의 실현에 있어 상당한 허상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한다고 해서 세수의 획기적인 증대라든지, 부의 무상이전의 방지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인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오히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조세회피 및 탈루문제를 해결해 조세정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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