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9. (토)

기타

외부감사수임제한제도 폐지

재경부, 監査人간 공정·자유로운 경쟁 유도


이르면 상반기부터 감사인에게 적용되던 수임제한제도가 폐지돼 회계법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자산 8천억원이상의 금융기관은 공인회계사 100명이상이 있는 회계법인만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일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수임회사 규모를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해 회계법인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기업의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제도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부감사인수임제한제도는 ▶공인회계사 100명이상 회계법인에게만 모든 회사(자산 8천억원이상 금융기관 포함)의 회계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고 ▶100명미만인 회계법인은 자산 8천억원미만의 회사와 ▶감사반(공인회계사 3명이상)에는 500억원미만 회사만 수임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이런 감사인 수임제한제도는 감사인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한편,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재경부는 '이번 감사제한 폐지는 외환위기이후 회계투명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높아진데다 감사인에 대한 시장의 평가 및 능력 등을 감안해 감사인을 선임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있기 때문에 과당경쟁과 같은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상장기업이나 연결·결합재무제표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요한 재무제표는 회계법인만 감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유지돼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