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9. (토)

기타

석유 매점매석 벌금 5천만원-재경부


오는 7월부터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해 경유, LPG, 등유, 중유 등을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3일 정유업체와 수입업체, 판매업체 등이 특별소비세법 및 교통세법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막기로 하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정유업체는 이달과 다음달까지 반출하는 석유제품의 분량을 유종별로 지난해 5∼8월 반출량 절반의 115%(중유는 120%) 초과할 수 없다.

또 수입업자는 두달간 수입량에서 LPG 중 부탄의 경우 지난해 5∼8월 수입신고물량 절반의 120%를 넘을 수 없고, 경우와 등유의 경우 올해 3∼4월 수입신고물량의 115%(중유는 120%)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정유업자와 수입업자는 이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해서는 안된다.

판매업자는 5∼6월에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해서는 안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정유업자 등은 5∼6월 중에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을 해당 월의 말일로부터 15일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정유업자와 수입업자, 판매업자 모두 2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매점매석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고 원활한 집행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각 시·도에 '석유제품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 했다.

이 고시는 2006.6.30까지 적용된다.

소비세제과 이보인 사무관은 "고시 내용과 별도로 에너지 세율의 인상안은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그러나 내부적으로 특소세 및 교통세 등의 에너지세율의 인하와 관련해 어떠한 검토작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방침대로 당분간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제품 세금은 7월1일자로 경유가 ℓ당 232원에서 276원, 등유가 107원에서 131원, 중유가 6원에서 9원, 부탄가스가 203원에서 323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