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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자본형 주민·등록세 국세 전환해야"

합리적인 국세·지방세 세목 교환의 필요성 제기


현재 지방세 중 자본형 주민세와 등록세는 국세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하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합리적인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 교환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정훈 연구위원은 최근 '국세와 지방세 조정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지방세의 주민부담원칙, 응익원칙, 가격기능 원칙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것은 50조원이 넘는 지방세와 이전재원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균형 발전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법인세할 주민세 법인의 서울집중으로 인해 소득세할의 47%, 법인세할의 36.2%가 서울에서 걷히고 있고, 자본형 과세는 원천세인 소득, 법인세의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방세보다는 국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유자가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는 등록세는 부가세 도입이전에 국세였던 만큼 부가세 이전처럼 국세로 전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토지세 비거주자분(법인분 포함)과 재산세 등은 영국에서와 같이 중앙정부가 징수한 뒤 이를 인구비례로 나눠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신 그는 "소비세는 세원이 풍부하고 지역간 편중이 높지 않아 지방세에 적합하다"며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 지방정부의 자율과세권을 유보하고, 국가가 과세하는 부가세의 일부와 교통세를 지자체가 공유하는 일본형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응능원칙에 따라 일본형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거나 교통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지방세 비대화 해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

그는 10조원 가량의 지방소비세를 신설하거나 세원규모가 비슷한 교통세를 지방세로의 전환 및 자본과세 주민세와 등록세를 국세로 넘길 경우 도·시·군의 재정자립도가 각각 27%, 22%, 14%씩 증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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