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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부당과세인한 심판청구 급증

법인세·관세사건 폭증…신중과세 지적


내국세, 관세 등 국세심판 청구가 크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3건 중 1건은 납세자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어 부당과세 예방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과세당국의 잘못된 세금 부과로 인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건이 약 3분의 1이나 되고, 또 사건별로는 과거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관련 단순사건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법인세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지난해 모두 5천117건을 접수, 이 가운데 3천366건을 처리했다'며 '처리사건 중 1천114건(33.1%)에 해당하는 건수가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줬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최근 3년간 경제상황 등과 맞물려 처리대상 건수 및 청구인의 편을 들어주는 결정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00년(처리대상인 4천509건 중 3천160건 처리)에는 35.7%의 인용률을 비롯해 지난 2001년(4천896건 중 3천592건 처리)에 34.2%, 지난해도 33.1%의 인용률을 보여 3년간 평균 3건 중 1건은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99년의 경우는 58.2%가 양도소득 및 상속·증여세가 차지하고 법인세 관련 사건이 38%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법인세 관련건이 61.9%로 급증한 반면, 양도세 등 관련건의 비중이 25.5%로 대폭 감소돼 대조를 이룬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심판원 관계자는 "지난 '99년 외환위기후 기업구조조정과 국제관련 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부과된 세금이 불만으로 작용돼 심판청구가 증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청구사건 중 부가가치세 심판청구나 새롭게 개발된 IT품목의 수입증가에 따른 관세심판청구도 전년도보다 각각 267건, 91건이 각각 증가했고, 규모별로는 3천만원이하 소액건의 비중이 48.3%로 절반을 차지해 영세납세자들의 권리인식수준이 매우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앞으로도 심판의 공정·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심판청구 접수를 확대하고 심판원장 '핫라인'을 개설, 납세자들의 개선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기도 했다.

또 심판과정에서 청구인이나 세무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한편, 최근 복잡한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 등의 증가에 따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법, 민법, 회계학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은 이같은 심판원의 인용률에 대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차원에서 환영해야 할 일이나 이런 조치에 앞서 사전에 과세당국이 보다 신중히 과세결정을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무전문가 백某씨는 "최근 국세심판원의 인용율이 높은 이유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과세시점에서 신중히 처리를 못한 결과 납세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사전에 과세당국이 담당직원의 철저한 교육 등을 통해 불필요하게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학계에서도 "과세당국이 일단 세금을 부과해 놓고 이후 책임은 납세자가 해결하라는 식의 과세방식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며 "불필요한 납세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는데 과세당국이 먼저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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