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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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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레미콘등 건설장비 교통세 보조금대상 제외 논란


최근 정부가 마련한 화물차 교통세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화물차가 아닌 건설장비라는 이유로 덤프트럭과 레미콘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덤프트럭 사업주인 A某씨는 "최근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 경유에 붙는 교통세가 지원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은 규정상 화물차가 아닌 건설장비로 분류돼 화물차에 대한 교통세 추가인상액 전액 보조와 초과근무수당 비과세 등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덤프트럭 등은 관계 법령 및 화물차 시장상황과 많이 다르고, 세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은 재원 등을 고려해 검토할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원은 힘들다"며 "내부적으로도 아직 검토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덤프트럭 업계가 화물차처럼 집단행동을 할 경우 그들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을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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