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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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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금액 1억이상자

영수증구분표시 의무화-국세청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중 지난해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억원이상인 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등 영수증 세액구분표시제도의 기준이 강화·시행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영수증에 부가세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하는 사업자 기준을 새로 지정, 다음달부터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수증 세액구분표시 대상자는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 사업자 ▶신용카드 가맹 사업자 중 2002년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1억원이상인 자 ▶소매·제조·음식 숙박업 등 소비자 상대업종.

지난 2001.7.1자 고시에서는 직전 연도 신용카드 매출금액이 5억원이상인 사업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 표시된 영수증을 발행토록 했으나 지난해 기준을 3억원이상으로 강화했고 이번에 다시 1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달안에 영수증 세액구분표시 대상자를 확정, 다음달부터 이들에 대한 관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수증 세액구분표시제는 지난 2001.7.1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백화점이나 대형할인점, 편의점, 음식점 등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급·교부토록 한 제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입물품이 과세품목인지, 면세품목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고,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면세용 및 과세용 영수증을 구분·처리할 수 있어 과세자료 처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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