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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내국세

농어촌주택 양도시 비과세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


앞으로 도시민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200평이하, 기준시가 7천만원이하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고 도시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추가로 감면되며 관세는 수입자본재에 대해 3년간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도시민의 자본유입을 통해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주택취득시 비과세 신설 및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이 아닌 他 지역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대지면적 200평이내, 양도가액(기준시가 기준) 7천만원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기존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그러나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농·어촌주택을 3년이상 보유해야 하고,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되기 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양도세 추징대상이 된다.

또 농·어촌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의 面지역으로 하되 도시 지역(종전 도시계획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은 제외된다. 일례로 충남 공주시 장기면은 面지역에 해당되나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2003.2.17)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포함하고 ▶개정법률 시행일이후 신축하거나 철거한 후 재건축하거나 증·개축하는 경우와 ▶기존에 취득한 토지 위에 시행일이후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도 농·어촌 주택의 범위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시행일부터 2005.12.31까지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만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했으며 ▶개정법률 시행일이전에 취득한 농·어촌주택 ▶2006.1.1이후 취득분 ▶유상취득이 아닌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분에 대해서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재경부는 중·장기적 정책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는 한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등은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외투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내외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등에 대해서도 3년간 관세를 100% 면제하기로 했다.

조세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제조업의 경우 투자금액 1천만달러이상 5천만달러미만으로 상시 고용규모 100명이상으로 규정하고, 관광업과 물류업은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이상 3천만달러미만으로 제한했다.

또 재경부는 투자금액 5천만달러이상, 상시고용규모 1천명이상 등 특례요건을 넘는 대규모 투자의 경우에는 기존 외국인 투자지원제도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취득·등록·재산·종토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부가세·특소세는 3년간 100%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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