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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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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탈세방지위해 조사인력 확충 시급

최준욱 KIPF 연구위원 국제적 탈세 방지위한 정책방향 보고서 밝혀


국제적인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 분야에 뛰어난 조사인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의 최준욱 연구위원은 지난 19일 재정포럼 5월호 현안분석인 '국제적 탈세 방지를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세행정 인력으로는 국제적 탈세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세무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국제조세 조사인력 확충 등과 같은 근본적인 재조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탈세의 정도는 탈세행위가 적발될 확률과 적발될 경우의 처벌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과세당국의 사전적 과세정보 파악에 한계가 있는 국제적 자본거래 특성을 감안할 때 사후적 세무조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국제조세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지난 '99년이후 60명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 및 개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돼 현재 조사인력으로는 적절한 사후적 세무조사가 추진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외국법인의 수는 지난 '98년 861개에서 '99년 1천63개, 2000년 1천147개,  2001년 1천179개로 증가했고, 내국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의 수도 '98년 1만1천92개에서 '99년 1만2천261개, 2000년 1만4천404개, 2001년 1만6천259개로 꾸준히 늘어났다.

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한 데다가 자본시장의 자유화, 외환 자유화로 내국인의 국제적 탈세 가능성이 확대돼, 실제 국제거래 관련 조사실적도 지난 2000년 259건에서 지난해 441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그는 "현재 조사인력인 60여 명으로는 이같은 국제적 탈세행위 등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 내에서 국제조세 조사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조사업무가 수행하는 국제조세 인력의 업무수요 등을 적절히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내에서 국제조세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하고 장기간에 걸쳐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세무공무원내 전문직군을 신설하는 한편, 직군별로 별도의 수당체계를 만드는 등 인사관리 및 급여체계의 개편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그는 "탈세의 동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이 과세정보를 적절히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외국 세무당국과의 긴밀한 공조 및 과세정보의 교환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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