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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내국세

납세자 편의성 우선 고려돼야

세금계산절차 간소화, 신고비용 절감 공감


● 제도 도입 찬반 여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설문조사 결과, 상당수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적극적인 찬반의사를 피력하지 않아 법안 상정이전 법사위가 보여 온 조심스런 관행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다.

총 15명의 법사위원 가운데 찬성과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은 각각 2명과 6명에 그쳐 간신히 과반수를 넘긴 반면, 찬반입장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만도 7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유보입장을 밝힌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간편납세제도에 대한 이해를 설문조사자에게 되묻는 등 법안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제도 도입 찬반이유
법사위 총 응답자 중 단 2명만이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찬성한 가운데, 찬성이유(복수응답 가능)로는 '세금절차 대폭 간소화' 및 '신고비용 절감'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자진신고풍토 조성에 따른 성실신고 정착'도 찬성이유에 거론됐다.

반면 반대입장(복수응답 가능)을 보인 의원들은 무엇보다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반된다(5명)'는 것을 이유로 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와 함께, '현행 낮은 과세자 비율과 저조한 소득파악 수준을 감안하면 시기상조(4명)'라는 이유와 함께,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2명)'는 우려를 표명해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탈세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법사위 반대론자들의 우려는 심화설문조사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제도 도입이후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로 '근거과세기반 붕괴와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4명)'고 재응답하는 등 현행 단계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뒤를 이어 '영세사업자의 장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면 현행 간편장부로도 충분하다(2명)', '성실한 중소사업자의 범위와 정의가 현실적으로 모호하다(1명)'고 각각 응답했다.

결국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찬성입장을 밝힌 의원은 소수에 그친 가운데, 반대입장을 피력한 의원 대다수는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에 위배됨은 물론, 제도 도입시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었다.

● 간편납세제 적용범위
이같은 찬반입장에도 불구하고, 오는 2007년 간편납세제도의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적용기준인 사업장의 매출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다수가 매출기준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설문조사 문항에서 최소금액으로 제시한 '한해 기준 5억원미만 매출사업장'에 5명의 의원이 동조했으며, '10억원미만' 및 '15억원미만'에는 각각 2명과 1명의 의원만이 찬성의견을 보인 가운데, 최고 '20억원미만'에는 단 한명도 동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7명의 의원을 제외한 응답자 8명은 간편납세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적용 사업장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 제도 도입에 대한 정치적 시각
정부 주도로 진행 중인 간편납세제도가 조세계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생략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사위 응답자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 중 단 1명만이 '정치적·권력적 상황에 영향을 받아 추진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나머지 7명은 '영세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적어도 간편납세제도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밝힌 순수한 의지를 좇고 있었다.

간편납세제도는 정부가 밝힌 대로 '납세자의 편의성 도모'와 '근거과세원칙 준수'가 동시에 담보돼야 한다.

재경부는 제도 도입에 앞서 전자장부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기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무사계 등 일각에서는 이것 또한 납세자에게 또다른 협력비용을 유발케 함으로써 결국 '납세자의 편의성 도모'라는 명분을 잃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는 간편납세제도 도입에 앞서 과세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고, 자영사업자 및 영세중소사업자의 소득파악률이 일정수준이상에 이른후에 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과 같은 정부 주도의 간편납세제도 도입은 입법당국과 조세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적극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실효성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이 제도가 직장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세부담 공평성을 해쳐서는 안되며,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간편장부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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