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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과제

-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 회의 자료 -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외부위촉위원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된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2002년 4월 23일 개최하여「공평과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해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음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 개요

 

 

 

1. 설치개요

 

국세행정의 제1과제인 공평과세의 실현은 우리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실납세를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음

 

 

 

2. 위원회의 구성

 

   상기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4명), 노동단체(2명), 경제단체(2명), 전문직단체(3명), 연구기관(2명), 납세자단체(2명), 학회(2명) 등 으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위원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위원회개최일시 및 회의안건 

 

   개최일시 : 2002년 4월 23일 (火)

 

   회의안건 :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4.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는 반기별(년2회)로 개최됨을 원칙으로 하고,
   - 국세청이 추진하는 공평과세 종합대책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각계의 의견수렴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게 됨

 

Ⅰ. 추진배경 

 

  □ 공평과세 실현은 국세행정 기본방향의 제1 과제임

 

    국세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하여 많은 개선을 해 왔으나,
     - 우리 사회에 소득종류간·계층간, 업종간 세부담의 불공평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국세행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세부담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긴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임 

 

  □ 과거와 다른 전략적 접근방벙이 필요 

 

    과거의 지역담당제 등 미시적 밀착세원관리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노력은 세부담불균형의 근원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99. 9. 단행한 대대적 구조조정과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지역담당자 행정에서 인프라와 전산망에 의한 세정으로의 전환 등 총체적 세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 제한된 행정력을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전략적 접근방법이 필요함

 

  □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평과세 지속적 추진 

 

    그 동안 신용카드 사용증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에 의한 신고수준 향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
     - 이제 지금까지의 성과를 더욱 내실화하고 한차원 높게 발전시켜 국민과 함께 공평과세의 실현을 앞당겨 나가야 함

 

 

 

Ⅱ. 그 동안의 과세불공평 개선현황

 

 가. 과세불공평 개선실태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인한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가맹점 가입확대 등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음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자상대업종의 VAT과표양성화 효과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세 부담측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하고 있음
     - 자영사업자는 소득금액대비 14.9%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소득자는 6.9%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1인당 세부담 비교 ]     (2000년)

 

(단위 : 천원)

구  분

 

소득금액①

 

결정세액②

 

소득세부담율(②/①)

 

자영사업자

 

19,902

 

2,972

 

14.9%

 

근로소득자

 

14,763

 

1,024

 

6.9%

 

 

 

    또한, 과세저변의 확대로 자영사업자의 과세미달비율은 축소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비율은 증가 추세임 
      -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이 점차 현실화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은 점차 시정되어가고 있음

 

  □ 기장신고에 의한 근거과세 기반 확충

 

    1999년부터 소규모사업자가 쉽게 기장할 수 있는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신고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1999년 18만명, 2000년 10만명 등 급격히 증가  

 

  □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음성·탈루소득자 및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실시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실신고 유도
     - 정보수집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세법질서를 확립

 

 

 

[ 연도별 조세범 고발인원 ]

 

(단위 : 명)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731

 

887

 

729

 

1,318

 

 나. 공평과세 취약분야 실태

 

  □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상존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에 의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업종은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남아있음
     - 신용카드 수취비율이 낮아 과세표준 현실화가 미흡한 전문직종,  비보험비중이 높은 일부 의료업, 학원 등
     - 신용카드를 변칙 거래하는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종
     - 계산서 수수를 기피하는 집단상가 등 도·소매업 등

 

 [ 소비자 상대업종의 신용카드 수취비율 ]

 

    (2001년) (단위 : %)

 

음식·숙박업

 

소 매 업

 

서 비 스 업

 

의 료 업

 

70.0

 

34.6

 

17.8

 

33.7

 

   ※ 의료업은 환자본인이 부담(의료보험 중 본인부담 및 비보험)하는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수취 비율임

 

 

 

  □ 소득세 과세미달인원 실태

 

    2000년귀속 소득세 과세미달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소득세 납세인원의 53.1%가 과세미달임
     - 중소규모 사업자의 과표양성화에 의한 과세저변확대노력 필요

 

[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비율 ]

 

(단위 : %)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65.2

 

61.7

 

64.3

 

60.1

 

53.1

 

 

 

Ⅲ. 2001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성과

 

 가. 추진개요

 

   □ 과세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의한 기반조성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등 다각적인 신용카드 사용확대 시책 지속적 추진

 

· 정부·자치단체·공기업 등의 예산지출자료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과세특례제도 폐지에 따른 간이과세자의 부가율 점진적 상향조정

 

· 표준소득률제도 폐지 및 기준경비율제도 도입

 

· 금융소득종합과세 재시행 및 증여세 과세대상의 제한적 포괄주의 도입 등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안주하려는 불성실신고혐의 개별사업자를 중점관리

 

 

 

·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집단상가, 학원 등 취약분야의 불성실신고혐의자 4만 3천여명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 과거의 신고내용분석과 수집된 세원정보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통지하여 자율적인 시정기회를 부여

 

   - 2001.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3만명, 2001. 5월 소득세 신고시 2만8천명, 2002년 1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9천명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성형외과 1백명 특별세무조사

 

 나. 추진성과

 

  □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수준 향상

 

    지난해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전년대비 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자의 과표증가율은 전년대비 24.5%로서 크게 현실화되었음

 

  [ 업종·분야별 전년대비 증가율 ]

 

구   분

 

전  체

 

현금수입업소

 

대형상가사업자

 

도소매유통업

 

기타(서비스)

 

■중점관리자

 

24.5%

 

37.1%

 

16.7%

 

14.7%

 

36.9%

 

■분야별평균(개인)

 

9.1%

 

27.7%

 

7.7%

 

8.9%

 

17.9%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실시

 

     중점관리대상자 신고내용 분석결과, 과거 신고내용을 개별분석하여 사전 안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 1,700여명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표준소득률 상향 조정

 

     업황에 비해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성서비스업, 학원,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의료업 등에 대한 2001년귀속 표준소득률을 5∼10% 상향 조정

 

   □ 공평과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본청 주관으로 공평과세추진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활용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추진한 우수사례를 선정, 전국관서에 전파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평과세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
     -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표창·상금 수여 등 인센티브 제공

 

    □ 평가 

 

거시적인 과세자료 인프라구축미시적인 취약분야 중점관리에 의한 조화로운 세정운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과세인프라구축의 효과로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과세자료제출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 앞으로 신용카드 사용의 사각지대인 전문직종, 병의원,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신용카드 사용확대정책 추진이 필요함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결과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 앞으로는 점차 타분야·타사업자에게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Ⅳ. 2002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계획  

 

 1. 과세인프라구축 등 내실있는 공평과세 기반조성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의 적극 추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부진업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에 대한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

 

     상금구조 개편 등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를 제고

 

     위장가맹점 24시간 감시체제 운영 등 변칙거래 규제 강화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환경 조성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던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소소한 경비만 일정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업종별로 합리적 기준경비율 제정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 입력의 정확성 확보 및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과세자료 처리와 연계하여 활용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과표현실화 및 무등록자가 축소되도록 관리방안 준비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2.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확대 추진

 

  가. 중점관리방향

 

○ 공평과세 취약분야 및 중점관리대상자의 추가 선정

 

   ⇒ 취약분야 중점관리 2단계 계획에 의해 '건설업'을 추가

 

   ⇒ 기존의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여명을 계속 관리하고, 전문직 사업자 등 약 9천명을 추가선정

 

 

 

○계속적인 개별관리체계 구축

 

   ⇒ 중점관리대상자의 기본사항 및 정보수집전담반에서 수집한 모든 세원정보를 사업자별로 개별 파일화하여 관리

 

 

 

○신고와 조사의 연계관리로 공평과세 추진의 실효성확보

 

   ⇒ 분석(자료분석+현장정보) → 신고안내 → 조사에 이르는 분야별 상호 유기적 협조체계 긴요

 

  ⇒ 기존의 고유업무와 조화롭게 추진

 

공평과세 추진실적 평가

 

   ⇒ 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실적 등을 관서별로 심사분석 평가하는 등 경쟁원리에 의한 적극적 업무추진 유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수적임 

 

 

 

 

 

  나. 중점관리대상자 및 취약분야 추가 선정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2단계 계획에 의해 '건설업'을 중점관리업종에 추가하였음

 

     지난해 선정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여명을 계속 관리하고, 금년에 약 9천명을 추가선정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기타 소비성 서비스업,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 의료업, 학원 등 취약업종에 중점 배정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현황 ]

 

(단위 : 명)

 

공평과세 취약분야

 

총인원

 

당초인원

 

추가인원

 

 

52,23452,234

 

 43,17743,177

 

9,0579,057

 

현금수입업종

 

 음식점업, 유흥업, 숙박업

 

15,041

 

13,674

 

1,367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기타

 

1,600

 

1,143

 

457

 

집단상가

 

 의류, 전자, 기타

 

10,247

 

9,315

 

932

 

도·소매 유통업

 

 가정소비용품 도·소매업

 

2,278

 

2,071

 

207

 

부동산 임대

 

 중소규모 건물 임대업

 

3,202

 

2,911

 

291

 

건 설 업

 

 아파트 · 상가분양 등  일반전문건설업,  리모델링, 실내인테리어 등 건설관련업

 

2,817

 

0

 

2,817

 

기    타

 

 사우나, 이미용업, 골프연습장, LPG충전소 등

 

2,036

 

1,566

 

470

 

의 료 업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7,816

 

6,253

 

1,563

 

학    원

 

 입시, 예체능, 어학, 자동차학원 등

 

3,555

 

2,844

 

711

 

연 예 인

 

 가수, 탤런트, 모델, 개그맨 등

 

418

 

380

 

38

 

개인유사법인

 

 개인과 유사한 소규모 법인

 

3,224

 

3,020

 

204

 

  다. 신고 및 조사의 연계관리 

 

 ◈  공평과세는 근본적으로 납세자가 자기의 수입과 소득금액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신고함에 의해 실현되는 것임

 

 ◈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관리 및 불성실신고자에 대한 세무 조사도 성실신고분위기 조성 및 유지에 그 목적이 있음

 

 

 

   ○ 문제점 사전안내로 성실신고를 유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기 신고 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1월)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중점관리결과 수집된 자료와 정보 등에 의거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사전 발송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고안내자료를 개발하여 충분한 사전안내
      -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통지할 예정 (전년도 2만8천명 통지)

 

     ○ 신고내용에 따른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관리

 

     ○ 성실신고자 관리
      -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 배제
      - 2년간 중점관리한 결과, 성실신고 사업자로 판정되면 중점관리대상에서 제외한 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전환

 

    ○ 불성실신고 혐의자 관리
      - 비노출 업황확인 및 개별 신고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 관리
      - 불성실신고 정도가 큰 사업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실시
      - 특히, 전년도 신고실적이 미흡한 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신고수입금액 명세서와 사업자단체·관련기관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임자 등에게 직접 서면조회 실시하는 방안 검토

 

  

 

  라.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2002년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관서에 전파함으로써 공평과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개최시기 : 2002년 12월예정
      - 개최방법은 지방청별 우수사례 발표회를 거쳐 선정된 세무서 우수사례와 지방청 우수사례를 본청에서 발표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관서별 심사분석평가에 가점 부여
      - 우수기관 및 우수공무원에 대한 상금 수여

 

 

 

 3.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  공평과세의 실현은 국세행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공평과세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알리고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지방청·세무서별 위원회 구성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하여각 지방청·세무서별로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
     - 조세전문가(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 시민단체 및 유관업계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 

 

   □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들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수시 개최가능

 

    공평과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공평과세 취약분야 선정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및 성과평가 실시

 

 

 

 4. 기타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노력

 

  □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의 지속적 실시

 

     시민단체 등과 함께「세금 바르게 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라나는 2세에게 올바른 납세관을 심어주기 위해 세금교육 지속 실시   
     - 어려운 가운데도 자신의 세금을 성실하게 내며 살아가는 감동을 주는 이야기 등 성실납세사례 발굴 및 성실납세자 소개

 

    탈세심리 근절 및 사회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탈세제보 및 신용카드위장가맹점 고발 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자홍보 강화
     -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세정홍보 실시 및「정책포럼 마당」신설 및 전자투표(Cyber Poll) 시스템 구축

 

 

 

  □ 비사업자 측면에서 세부담 불균형 시정방안 보완

 

      전환사채 발행·인수자료 등 상속·증여세 회피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파악·분석하여 수집  및  활용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취약분야 기획분석·활용

 

    ○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관련제도 개선 추진

 

     "공평과세를 위한 세법령개정 건의안" 마련(6월)
     - 세무서직원, 각종 사업자단체·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평과세를 위한 법령개정의견을 수렴하여 재경부에 개정건의

 

  ※ 통계표가 들어 있는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국세청 소득세과
소득세과장   김 호 기 (☎ 3971-501)
담당사무관   김 진 현 (☎ 397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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