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설치개요
○ 국세행정의 제1과제인 공평과세의 실현은 우리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정의 동반자인 국민과 더불어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하에
2. 위원회의 구성
○ 상기 위원회는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단체(4명), 노동단체(2명), 경제단체(2명), 전문직단체(3명), 연구기관(2명), 납세자단체(2명), 학회(2명) 등 으로부터 추천 받은 외부위원 17명을 포함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3. 위원회개최일시 및 회의안건
○ 개최일시 : 2002년 4월 23일 (火)
○ 회의안건 : 공평과세 추진성과와 앞으로의 과제
4. 위원회의 운영 등
○ 위원회는 반기별(년2회)로 개최됨을 원칙으로 하고,
Ⅰ. 추진배경
□ 공평과세 실현은 국세행정 기본방향의 제1 과제임
○ 국세행정의 궁극적 목표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중단없이 노력하여 많은 개선을 해 왔으나,
○ 국세행정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세부담 불균형은 반드시 시정하여야 할 긴요하고도 어려운 과제임
□ 과거와 다른 전략적 접근방벙이 필요
○ 과거의 지역담당제 등 미시적 밀착세원관리에 의한 공평과세 실현노력은 세부담불균형의 근원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음
○ '99. 9. 단행한 대대적 구조조정과 기능별 조직으로 전면 개편, 지역담당자 행정에서 인프라와 전산망에 의한 세정으로의 전환 등 총체적 세정개혁의 성과를 바탕으로
□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공평과세 지속적 추진
○ 그 동안 신용카드 사용증대 등 과세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에 의한 신고수준 향상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음
Ⅱ. 그 동안의 과세불공평 개선현황
가. 과세불공평 개선실태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인한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 실시, 가맹점 가입확대 등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에 힘입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됨으로써 자영사업자 과표양성화 기반을 구축하였음
○ 신용카드 사용의 급증
○ 신용카드에 의한 소비자상대업종의 VAT과표양성화 효과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세 부담측면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자영사업자 과세정상화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공제제도를 확충하고 있음
[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1인당 세부담 비교 ] (2000년)
(단위 : 천원)
○ 또한, 과세저변의 확대로 자영사업자의 과세미달비율은 축소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과세미달비율은 증가 추세임
□ 기장신고에 의한 근거과세 기반 확충
○ 1999년부터 소규모사업자가 쉽게 기장할 수 있는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신고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불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 실시
○ 음성·탈루소득자 및 불성실신고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실시로 세부담 불균형을 시정하고 성실신고 유도
○ 또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 연도별 조세범 고발인원 ]
(단위 : 명)
나. 공평과세 취약분야 실태
□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상존
○ 범사회적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등에 의해 자영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과세자료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업종은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남아있음
[ 소비자 상대업종의 신용카드 수취비율 ]
(2001년) (단위 : %)
※ 의료업은 환자본인이 부담(의료보험 중 본인부담 및 비보험)하는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 수취 비율임
□ 소득세 과세미달인원 실태
○ 2000년귀속 소득세 과세미달인원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소득세 납세인원의 53.1%가 과세미달임
[ 연도별 종합소득세 과세미달인원 비율 ]
(단위 : %)
Ⅲ. 2001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성과
가. 추진개요
□ 과세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에 의한 기반조성
○ 과세근거가 자동적으로 드러나는 사회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 과세자료 인프라 사각지대에 안주하려는 불성실신고혐의 개별사업자를 중점관리
나. 추진성과
□ 2001년 부가가치세 신고수준 향상
○ 지난해의 부가가치세 과표는 전년대비 평균 9.1%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특히, 중점관리대상자의 과표증가율은 전년대비 24.5%로서 크게 현실화되었음
[ 업종·분야별 전년대비 증가율 ]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실시
○ 중점관리대상자 신고내용 분석결과, 과거 신고내용을 개별분석하여 사전 안내한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등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사업자 1,700여명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
□ 공평과세 취약분야에 대한 표준소득률 상향 조정
○ 업황에 비해 수입금액 현실화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소비성서비스업, 학원, 비보험병과 중심의 일부의료업 등에 대한 2001년귀속 표준소득률을 5∼10% 상향 조정
□ 공평과세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본청 주관으로 공평과세추진 및 세원정보자료 수집·활용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 평가
○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 과세인프라구축의 효과로 개인사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상당히 진전되었으며, 과세자료제출법 등 법령의 개정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가고 있음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결과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성실신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Ⅳ. 2002년 공평과세 종합대책 추진계획
1. 과세인프라구축 등 내실있는 공평과세 기반조성
□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시책의 적극 추진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부진업종 및 집단상가내 사업자 등에 대한 가맹점 확대를 적극 추진
○ 상금구조 개편 등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여 신용카드 사용의 유인효과를 제고
○ 위장가맹점 24시간 감시체제 운영 등 변칙거래 규제 강화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기장에 의한 정직한 신고환경 조성
○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되던 종전의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소소한 경비만 일정율로 인정하는 기준경비율 제도 시행
○ 업종별로 합리적 기준경비율 제정을 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충분한 사전안내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 과세자료의 효율적 수집 및 활용체계 구축
○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한 수집자료 입력의 정확성 확보 및 조회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존 과세자료 처리와 연계하여 활용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에 의한 부동산임대사업자 과표현실화 및 무등록자가 축소되도록 관리방안 준비
○ 사업자별 납세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종합납세이력 관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2.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확대 추진
가. 중점관리방향
나. 중점관리대상자 및 취약분야 추가 선정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2단계 계획에 의해 '건설업'을 중점관리업종에 추가하였음
○ 지난해 선정한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 4만여명을 계속 관리하고, 금년에 약 9천명을 추가선정
[ 중점관리대상자 선정현황 ]
(단위 : 명)
다. 신고 및 조사의 연계관리
○ 문제점 사전안내로 성실신고를 유도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기 신고 전,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1월)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점관리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신고안내자료를 개발하여 충분한 사전안내
○ 신고내용에 따른 성실·불성실신고자 차등관리
○ 성실신고자 관리
○ 불성실신고 혐의자 관리
라.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2002년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관서에 전파함으로써 공평과세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 공평과세추진 우수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3.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 확대 운영
□ 지방청·세무서별 위원회 구성
○ 국세청 공평과세추진 평가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하여각 지방청·세무서별로 공평과세추진평가위원회를 확대 설치하여 운영
□ 위원회 운영
○ 위원회는 년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들의 요구 또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수시 개최가능
○ 공평과세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사항 논의
○ 공평과세 취약분야 선정 및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
- 향후 추진사항에 대한 경과보고 및 성과평가 실시
4. 기타 공평과세실현을 위한 노력
□ 성실납세를 위한 홍보의 지속적 실시
○ 시민단체 등과 함께「세금 바르게 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자라나는 2세에게 올바른 납세관을 심어주기 위해 세금교육 지속 실시
○ 탈세심리 근절 및 사회적 감시기능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전자홍보 강화
□ 비사업자 측면에서 세부담 불균형 시정방안 보완
○ 전환사채 발행·인수자료 등 상속·증여세 회피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파악·분석하여 수집 및 활용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과세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
○ 변칙적인 상속·증여 차단을 위한 취약분야 기획분석·활용
○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관련제도 개선 추진
○ "공평과세를 위한 세법령개정 건의안" 마련(6월)
※ 통계표가 들어 있는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