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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세무대책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설치 및 세무조사 실시 -

 

Ⅰ. 배     경

 

 ○2003.1.1부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액의 보증금 최우선 변제, 임대료 인상 한도 설정 등 영세 세입자들의 권리 보장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나

 

   - 건물소유자(임대사업자)들이 이법 시행전에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영세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따라 임대료를 지나치게 올려 이익을 취하는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정밀 검증함으로써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을 억제하고 영세상인들을 보호하려는 본래 목적대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요지>

 

  임대료 증액 제한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경매·공매시 임대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보증금을 월임대료로 전환할 경우 일정비율로 제한

 

  시행일 : 2003.1.1

 

 ※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관련기관 주관으로 제정작업 중에 있음

 

 

 

Ⅱ. 상가건물 임대료 동향

 

 ○최근 저금리 현상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한 투자활성화, 경기호전에 따른 창업확산 등으로 점포·사무실의 임대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임대료 인상의 제약 등을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 임대료를 5년간 전혀 인상할 수 없는 것으로 법규정을 오해한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 법 시행 전에 보증금·월세 등을 급격히 인상하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요구 등 임차인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Ⅲ. 임대료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1. 국세청에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 설치

 

 □ 신고(제보)할 주요사례

 

 ○임대사업자에 대한 신고

 

   - 임대료를 과다하게 증액 요구하는 경우

 

   - 이중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

 

   - 임대보증금을 과다한 월세로 전환요구하는 경우

 

   - 이미 이중계약서 등으로 임대료를 지나치게 인상하였거나 기타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신고

 

   - 임대료 과다인상을 부추기는 경우

 

   - 이중계약서 작성, 중개수수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 수수료 등 용역대가를 받고 영수증 교부를 기피하는 경우 등

 

 ※신고시에는 임대차계약서(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실제계약서 및 허위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명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신고센터 설치장소 …… 총 212개 설치

 

 ○ 국세청(2개) : 부가가치세과,  조사2과

 

 ○ 지방청(12개) : 개인납세1과,  조사과

 

 ○ 세무서(198개) : 세원관리1과,  납세서비스센터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ts.go.kr) 및 국세청?세금감시고발센터?(ARS 080-333-2100)

 

  ※다른 정부기관, 지방자체단체 및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에 접수된 임대료 부당인상 관련 제보자료를 주기적으로 수집 활용

 

 

 

 □ 신고방법

 

 ○ 직접방문, 전화, FAX, 서면, 인터넷 등 여러 가지 방법 중 신고자가 편리한 대로 선택하여 신고

 

 

 

 □ 설치시기 : '02.5.1부터 운영

 

 □ 신고시 유의사항

 

 ○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처리결과 통지하는데 필요하므로 신고시 다음 사항은 반드시 밝혀야 함

 

   - 신고자(임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연락할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

 

   - 임차건물의 소재지(층, 호수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임대사업자(건물주 또는 전대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

 

   - 부당한 임대료 인상 내용 등을 가급적 6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2. 불성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 제보 및 기 세무신고내용 분석

 

 ○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제보된 임대사업자와 대도시의 번화가 등에 소재하는 상가건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제세 신고납부상황을 분석

 

 ○ 본인의 임대소득 및 가족의 상속·증여세 등 제세금 탈루여부에 대하여도 종합적으로 검증

 

 

 

 □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접수된 부당인상자 중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소득세, 상속세·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

 

 ○대도시 번화가, 수도권 등의 중심상가 등 임대료 부당인상 소지가 많은 지역의 임대사업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자

 

 ○임대료 과다 인상자 중 그동안 임대수입을 누락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에 해당되어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는 연간수입금액 2,400만원(월 평균 2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임

 

 ○기타 신고센터에 접수된 임대사업자 중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 전산망에 수록하여 성실납세여부를 지속적으로 누적관리할 계획임

 

 

 

 □ 임대료 부당인상 판단기준(예시)

 

임대료와 관련이 있는 각종 가격, 지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인상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

 

 ○부동산 임대가격지수 변동추이

 

 ○상가건물의 기준시가 및 매매가격 변동추이

 

 ○수신·여신금리 변동추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인상한도율 및 보증금의 월세 전환시 적용비율

 

 ○앞으로 제정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서 정할 임대료 인상한도율 및 보증금의 월세전환시 적용하는 비율

 

 ○당해 상가건물의 감가상각비, 수선비 등 비용발생비율

 

 ○상호비교가 가능한 인접된 유사상가건물의 임대료 수준 등

 

 

 

 □ 중점조사할 사항 

 

 ○ 부당인상한 임대료 수입 및 소득에 대하여 제대로 세무신고가 되었는지

 

 ○본인 및 가족명의로 부동산 취득·양도거래가 있는 경우 그 취득자금의 출처가 정당한지, 양도소득세는 제대로 신고납부했는지

 

 ○가족간에 주식·금융자산 등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증여하였는지 여부

 

 ○임대사업자가 다른 기업을 지배 경영하면서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부동산 등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관기업에 대하여까지 조사

 

조사과정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 조사예정인원

 

 ○앞으로 ?임대료부당인상자신고센터?에 제보되는 임대사업자 수와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여「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순서로 조사대상자 선정

 

 ○영세사업자에게 임대한 임대사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여 1차적으로 5,000여명 정도를 조사할 예정임

 

 

 

3.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관리

 

 □ 관리대상

 

 ○서울, 수도권, 광역시(읍·면 제외) 및 도청소재지의 상가건물 임대료 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소재하는 중개업소로서 규모가 크고 거래가 활발한 업소를 선정

 

 

 

 □ 관리방안

 

 ○최근 3년간 신고실적을 분석하고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업소를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금 추징

 

 ○임대료 상승을 부추기거나 상가건물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

 

국세청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서민·영세사업자들이 생업에 지장 받을 정도로 지나치게 임대료를 인상하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에 대하여 엄정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함께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기하도록 적극 대처할 계획임

 

 

 

 《 참고자료 》

 

<상가임대료 인상관련 사례>

 

 

 

 ○권리금 2억2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으로 2000년 11월에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2002년 2월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보증금 9억원, 월세 280만원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신촌지역 카페)

 

 ○보증금 3천만원, 월세 160만원으로 2001년 8월부터 2003년 2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시 보증금 8천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2002. 4월 재계약시 보증금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월세는 98만원에서 128만원으로 인상요구(장안동)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상가건물을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에 전임차인으로부터 인수하였으나 6개월 후 재계약시 보증금 2천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료 인상요구(고양시)

 

 ○보증금 1천만원, 월세 90만원이었으나 월세 150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면서 미인상시 계약해지 요구

 

 ○보증금 4천만원, 월세 240만원의 임차료를 2001.12월 재계약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80만원으로 인상요구(충무로 2층상가)

 

 ○3년간 노점생활 끝에 보증금 2,600만원, 월세 58만원에 점포를 임차하였으나 최근 건물주가 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거부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송파구 방이동)

 

 ○보증금 1,700만원, 월세 84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들어 월세를 16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안양)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4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아직 계약만료 전이나 최근들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를 22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통보를 받음

 

 ○보증금 1억1천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핑계로 월세를 60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과 세무서 신고용으로 이중계약서 작성을 요구(강남역 인근 식당)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으나 최근들어 계약기간 만료전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각각 5천만원, 200만원으로 올려주거나 나가라고 요구(강남구 논현동 당구장)

 

 ○2001년 4월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5만원으로 임차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기도 전에 명도 요구(군포 산본)

 

 ○2001년 9월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20만원으로 임차하여 영업중에 있으나 최근에 임대료를 100% 인상해 주도록 요구(강남구 도곡동)

 

 ○보증금 3천만원, 월세 50만원의 임차료를 월세 200만원으로 변경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휘경동)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20만원을 월세 5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인천)

 

 ○보증금 1,700만원, 월세 84만원의 임대료를 월세 16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

 

 ○보증금 6,500만원, 월세 20만원으로 2003. 1월까지 계약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

 

 ○보증금 600만원, 월세 39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어 영업을 하였으나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이유로 재계약 거부

 

 ○임대보증금은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월세는 17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요구(구로동)

 

 ○보증금 3,3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권리금 1,200만원, 시설비 4천만원을 투자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재계약 거부(군포)

 

 ○보증금 3천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임차하였으나 월세를 200만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창동)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50만원으로 PC방을 임차하였으나 건물주가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만원으로 인상요구

 

 ○인테리어비용 5천만원을 투입하여 개업한지 3개월이 채 안되었는데 건물주가 바뀌었다며 명도할 것을 요구

 

 ○보증금 1억원, 월세 300백만원으로 작년 7월에 계약했는데 월세를 500만원으로 인상 요구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20만원이었으나, 건물주가 바뀐 후 보증금 5천만원, 월세 200으로 인상 요구(신촌 호프집)

 

 ○보증금 3천500만원에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바뀐 건물주인이 보증금 100% 인상 요구(종로구 연건동 세탁소)

 

 ○지하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여 오던 중 상가측의 개보수공사로 인하여 약 4개월간 휴업한 후, 재개업하려 하였으나 상가주인이 2년 후에는 권리금 및 시설비 일체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부평)

 

 ○권리금 1억8천만원, 시설투자비 5천만원, 보증금 5천만원에 임차하였으나 건물주가 2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동대문)

 

 ○건물주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 계약갱신이 원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테리어 비용 7천만원을 들여 전면보수하였으나, 6개월만에 보증금 4천만원, 월세 300만원에서 보증금 6천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인상 요구하며 화해조서를 작성할 것까지 요구

 

 ○권리금 3,500만원 및 시설을 투자하여 임차한지 1년 3개월만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명도소송 제기(역삼동)

 

 ○권리금 9천만원, 보증금 4천만원에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명도 요구(커피숍)

 

 ○현재 보증금 690만원, 월세 69만원, 관리비 50여만원이나 되는 데도 건물주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앞두고 월세 40% 인상요구(여의도 음식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내년부터 인상률이 제한되게 되므로 다음달부터 전세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으로 인상하다고 통보(부산)

 

 ○권리금 6천여만원, 보증금 1,800백만원, 월세 100만원이었으나 건물주가 법 시행을 앞두고 명도소송을 제기(종로구 통인동 식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내용>

 

 ○ 적용범위(§2)

 

  -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사업용건물의 임대차 중 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하여 적용

 

  ※ 보호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 및 보증금의 규모는 시행령에 위임

 

 

 

 ○ 대항력 등(§3)

 

 -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 발생

 

 ○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4)

 

  -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자에게 열람·제공

 

  ※  이해관계가 있는자 등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차건물의 소재지, 사업자등록신청일, 보증금, 차임, 임대차기간 및 확정일자 등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건물매수희망자, 금융기관, 채권자 등)의 권리를 보호

 

 ○ 보증금의 회수(§5)

 

   - 제3조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 및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

 

   ※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14)

 

   - 임차인이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전에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춘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액을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대차기간 등(§9)

 

   -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봄

 

 ○ 계약갱신 요구 등(§10)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3회 연체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함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

 

 ○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11)

 

   - 차임을 증액하는 경우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월차임 전환시 산정율의 제한(§12)

 

   -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강행규정(§1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음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16)

 

   -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시행시기(부칙 §1) : 2003.1.1.부터 시행

 

 ○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부칙§3)

 

   - 기존 임차인이 제5조의 보증금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법 시행전에 확정일자를 신청

 

  ※ 확정일자 확인일정·방법 등은 시행령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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