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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1년 귀속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요령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요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요

 

 

종합소득과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종류별로 과세방법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소득구분 중에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말하며

 

이러한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은 소득별로 따로 과세하지 않고 개인별로 연간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며 이를 종합소득세라 합니다.

 

다만, 자산소득(이자소득ㅇ배당소득ㅇ부동산임대소득)은 부부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은 납세자가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합니다.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뒤에서 설명할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4쪽 참조)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금융기관 등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은 납세자가 따로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는 1996년에 귀속되는 소득분부터 시행되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1998년 귀속부터 시행이 유보되었다가 2001년에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다시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로 종합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이하인 경우와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4천만원까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됩니다.

 

  다만, 금융종합과세제도 시행 이전부터 종합과세되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종합과세됩니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습니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소득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종합과세되는 소득이며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종합과세되었던 금융소득입니다.

 

 

―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의 1%또는 액면금액 3억원 중 작은 것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아래 배당소득은 제외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최초 투자자(개인)가 받는 배당소득(2003년까지)

 

  · 농·수협·신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비과세한도)초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이용실적배당

 

  국외에서 받는 이자·배당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

 

   국외금융기관 등에서 지급받는 이자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여 지급받는 배당으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기준금액초과금액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이 아닌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금액은 종합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준초과금액이 당연종합과세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만 종합과세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4천만을 초과할 때에는 금융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을 하여 종합과세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배당소득에 대해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소득에 의합니다.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아니므로 종합과세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합니다. 따라서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 7년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 근로자 우대저축의 이자·배당

 

    · 근로자 주식저축의 이자·배당

 

    · 비과세 신탁저축의 이자·배당

 

    · 비과세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

 

    ·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배당

 

    · 장기증권저축의 이자·배당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1년이상 보유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1년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가 액면가액의 합계액 5천만원이하를 1년이상 보유한 경우 2003년까지 지급받는 배당

 

 ·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농어민·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에 대한 배당

 

 · 가계장기저축·(구)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배당

 

   ※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이자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 5년이상 장기채권·증권투자신탁·은행신탁·장기저축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배당(30%원천징수)

 

    ·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비실명금융자산의 이자·배당(40%원천징수)

 

    · 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 과세)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

 

    ·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 외의 금융소득으로서 연도별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종합과세기준금액)이하인 경우(15% 원천징수)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금융소득

 

    · 상환기간 12년이상 사회간접자본(SOC)채권의 이자(15%원천징수)

 

    · 1년이상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10% 원천징수)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소액주주가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를 1년이상 보유하여 2003년까지 지급받는 배당

 

    ·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10% 원천징수)

 

   □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ㅇ배당(90% 원천징수)

 

    · 금융실명법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

 

비실명채권 종류

 

발행일

 

만기

 

금리

 

권 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1998. 3. 30.

 

1년

 

8%

 

달러·엔화표시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7.5%

 

1천만, 1억, 10억원

 

증권금융채권

 

1998. 9. 1.∼1998.10.31.

 

"

 

6.5%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998.12.29.

 

"

 

5.8%

 

 

 

 

 

배당소득의 가산(Gross-up)이란?

 

  배당가산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부분을 주주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9/100을 가산(Gross-up)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배당액에 19%를 가산한 금액을 종합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납부할 세액에서 배당가산액 만큼 세액공제(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배당소득 중에서 배당가산을 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과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종합소득 누진세율 적용)에 포함된 다음의 배당소득입니다.

 

  · 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과 건설이자의 배당

 

  ·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그러나 다음의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습니다.

 

  ·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을 소각일로부터 2년이내에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함에 따른 의제배당

 

  ·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이나 출자지분에 대한 무상주를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하고 다른 주주나 출자자에게 배정함에 따른 의제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와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

 

  ·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외국인 투자ㅇ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 중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과세 금융소득의 계산 순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등 여러가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음 순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4천만원까지 범위(종합과세기준)를 계산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종합과세합니다.

 

① 이자소득

 

②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않는 배당소득

 

③ 배당가산(Gross-up)을 하는 배당소득

 

④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다만, '당연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됩니다.

 

 [사례]은행예금이자 3천만원, 상장회사 소액주주로서 받은 배당 2천만원, 사채이자 1천만원 등 금융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사채이자   1천만원(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2천만원

 

→ 종합과세

 

상장회사 배당 1천만원(배당가산을 하는 배당)   

 

   〃     1천만원(배당가산을 못함)

 

 

 

4천만원

 

 

 

→ 기준금액

 

은행예금이자  3천만원

 

   ※ 따라서 배당소득 2천만원 중 종합과세되는 1천만원에 대하여는 배당가산(Gross-up)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방법

 

 

세액계산 방법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소득 중에서 4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만 종합과세(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액계산과 기납부세액 공제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체 금융소득금액에 의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① 전체 금융소득 중 4,000만원에는 원천징수세율(1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한 소득)에는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하고

 

    산출세액=(금융소득 4,000만원×15%)+(종합소득의 과세표준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10%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

 

  ② 대신 금융소득 전체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4,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됩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ㅇ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율 구조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10%, 20%, 30%, 40%의 누진세율로 되어 있어,

 

금융소득 중 4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이 금융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오히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에는 비교과세제도라는 세액계산 특례규정을 두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보다는 적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비교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산출세액을 쉽게 계산하여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게재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당세액공제방법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ㅇ 배당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

 

    배당세액공제액(Gross-up 금액) = 배당소득 × 19/100

 

    ※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가산된 배당소득/종합소득금액

 

  ㅇ 배당세액 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또는 당연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가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합니다.

 

  ㅇ 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납부세액의 공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당해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4천만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합니다.

 

※ 이하 생략된 내용( 세액계산방법등 )을 보시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01년 귀속 -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확정신고요령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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