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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2년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 2001.1.1∼12.31까지의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 특히 이자·배당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되므로 역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함

 

目 次

1. 所得稅 確定申告 槪要

 

2. 今年度 綜合所得稅申告 案內

3. 納稅者 申告便宜 提供

4. 金融所得에 대한 所得稅確定申告 案內

5. 個人課外敎習所得에 대한 所得稅確定申告 案內

6. 住宅賃貸所得에 대한 所得稅確定申告 案內

 

 

1. 所得稅 確定申告 槪要

 

□ 소득세 확정신고란 ?

  ㅇ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지난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금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임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

  ㅇ 2001.1.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재산·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자

  ㅇ 다만,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자, 자산합산대상 배우자,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 등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 [참고자료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절차

  ㅇ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안내문을 보내줌

   - 신고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신고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며 신고안내문에 2001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 작성 등에 편의제공

  ㅇ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 작성함

   - 간편장부규모사업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신고서, 신고서작성요령, 납부서를 보내줌

  ㅇ 납세자는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우편으로 접수하면 편리함

   - 5월31일자 우체국소인이 날인된 신고서는 5월31일이 지나서 접수되어도 유효함
      다만, 납부할 세금납부는 반드시 5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함

  ㅇ 소득세와 주민세를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는 별도의 납부서 서식에 각각 기재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됨

 

 

2. 今年度 綜合所得稅申告 案內

□ 신고안내 대상인원 220만명

   - 신용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과세기반 확충,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을 신고안내 대상으로 추가

□ 납세자 개별특성에 따라 소득세 신고안내문 발송

  ㅇ 기장·추계신고, 문제점 유무 등에 의해 구분하여 안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에 의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받으며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반면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면 10%의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됨
    특히 복식부기 기장의무자에게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됨

   - 대사업자, 공평과세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산분석 결과 문제점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시하여 안내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한 신고방법 등 안내

  ㅇ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성실신고 당부

  ㅇ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폐지」안내

 

 

3. 納稅者 申告便宜 提供

□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주는 소규모사업자 범위 대폭 확대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내주고 납세자가 읽어본 후 내용에 이상이 있으면 정정하고 없으면 그대로 회신용봉투에 넣어 발송함으로써 신고 끝남

    * 소규모사업자 : 간편장부대상자 중 단일소득자로서 추계신고하고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

   - 금년에는 대상인원을 41만명으로 확대('00년귀속 19만명)

□ 신고서 자기작성교실 운영

  ㅇ 금년도 처음으로 소득세신고를 하는 사업자 등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작성을 원하는 경우 신고서작성을 지도해주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을 운영하나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대리작성하여 주지 않음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에 대하여는 「금융소득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지도하고 자동세액계산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함

□ 수입금액 등 조회용PC 설치·운영

  ㅇ 납세자의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용 PC를 설치 운영하므로 납세자와 세무사가 세무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현지접수 창구 운영

  ㅇ 원거리 납세자 또는 집단지역 납세자의 신고서 접수 및 신고서 작성지도를 위해 전국 79개 세무서에서 197개 창구를 설치 운영함

  ㅇ 운영기간은 5월 22부터 5월말까지임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식과 신고서 작성방법을 제공함 - 별첨(참고6)「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ystem」참조

 

 

4. 金融所得에 대한 所得稅確定申告 案內

□ 금융소득이란?

  ㅇ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함.
     이자소득은 예금이나 자금의 대여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출자 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이익배당 등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함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ㅇ 2001년 귀속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을 포함한 부부합산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됨

  ㅇ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ㅇ 국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은 제외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다만, 아래 배당소득은 제외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받는 배당소득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초투자가(개인)가 받는 배당소득

-농·수협·신협조합·새마을금고 등의 1천만원(비과세한도)초과 출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조합원 등이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실적이용에 따른 배당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ㅇ 부부합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

  ㅇ 본인 및 배우자의 당연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는 납세자

  ㅇ 신고안내 인원 : 51천명

   * '96년 신고안내 : 27천명, '97년 신고안내 : 60천명

□ 신고안내 편의제공

  ㅇ 신고안내문, 신고안내책자 및 신고서식을 함께 우송함

   -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보장 차원에서 신고안내문에 계좌번호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지 않음

   - 금융소득금액 확인은 통장기재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알 수 있으며 자기작성교실에 설치되어 있는 금융소득 전담창구에서 신고지도를 받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금융기관에도 자체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5. 個人課外敎習所得에 대한 所得稅確定申告 案內

□ 신고대상 개인과외 교습자

  ㅇ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원 또는 교습소 이외의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사람임

  ㅇ 신고안내 인원 : 21천명

 

※ 2000.4 헌법재판소의 포괄적 개인과외금지 위헌 결정에 따라 「학원 설립운영 및 개인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과외 교습이 허용됨

 

□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 병행

  ㅇ 교육청에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고안내문을 개별적으로 우송하며

  ㅇ 개인과외교습자 대부분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인터넷 활용 가능자이므로 인터넷을 활용한 신고안내에도 병행함

 

 

인터넷 신고안내 주요내용

□과외교습자 신고요령 게시

-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방법, 합산대상 소득, 소득표준률(40%) 등 신고서□작성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리

- 간편장부 기장혜택
  소득세신고서, 소득세자진납부서 등 필요한 서류

 

 

6. 住宅賃貸所得에 대한 所得稅確定申告 案內

□ 주택임대소득 과세범위 변경

  ㅇ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 및 보증금을 받는 경우

   - 2001년 귀속분부터 주택임대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이 폐지되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ㅇ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 종전과 같이 1년간의 월세 합계액에 대하여 과세됨

   - 다만, 월세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도 고급주택인 경우와 주택 보유수에 따른 과세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과세됨

□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

  ㅇ 기장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필요경비
 * 필요경비는 재산세, 수선비, 감가상각비 등 임

  ㅇ 추계신고시 소득금액 계산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일반주택:45%, 고급주택:60%)
* 수입금액은 2001년 중의 월세수입 합계액임

□ 주택임대소득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ㅇ 주된 소득자는 부부 중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며, 자산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같은 경우에는 자산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이 되고, 자산소득금액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서에 주된 소득자로 기재한 사람이 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판단기준

?고급주택과 4주택이상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주택의 수, 소재지역 불문하고 전부 과세됨

?2주택 또는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아래에 해당하면 과세

-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2주택 : 전부 과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지역 1주택 및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

·3주택 : 전부 과세

 

·도시지역 2주택 농어촌지역 고급주택 : 전부 과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2주택 농어촌 1주택 : 도시주택만 과세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 2주택 중 1개가 고급주택 : 도시주택과 농어촌 고급주택만 과세

 

·도시 1주택이고 농어촌주택이 모두 고급주택 : 전부 과세

 

 

 

< 참고사항 >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

- 고급주택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 264㎡이상 또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며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고 국세청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이상이고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국민주택규모 : 주택연면적 116㎡(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농어촌지역 : 경기도·인천시를 제외한 전국의 읍·면지역

[ 참고자료1 ]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② 자산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만 있는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

  * 부부의 자산소득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합산 과세함

③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자(직전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미만의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사람

④ 근로소득, 퇴직소득 및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 중 2이상의 소득만 있는 사람

⑤ 퇴직소득,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 및 ③의 소득 중 2 이상의 소득만 있는 사람

⑥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만 있느 사람

  * 분리과세소득이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함

⑦ ①에서 ⑤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⑥의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사람

⑧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소득합산에 의한 정산으로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사람

⑨ 을종근로소득 또는 을종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

(10)수시부과를 받은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11)양도소득만 있는 자로서 예정신고(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자

 

 

[ 참고자료2 ]

종합소득세 과세체계

ㅇ 수입금액 - 필요경비 = 所得金額

  ※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함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ㅇ 소득금액 - 소득공제 = 課稅標準

  ※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ㅇ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算出稅額

  ※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10%

-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20%

100만원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30%

500만원

8천만원 초과

40%

1,300만원

ㅇ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總決定稅額

ㅇ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納付할 稅額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 참고자료3 ]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ㅇ 기본공제 : 1인당 100만원을 공제

  - 본 인 : 연 100만원
  - 배우자 : 연 100만원
    * 배우자가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이어야함

  - 부양가족 :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부양가족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함

①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인 경우
  ?남자 : 60세 이상(1941.12.31이전 출생)
  ?여자 : 55세 이상(1946.12.31이전 출생)

②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비속과 입양자
  ?만 20세 이하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60세 이상 남자, 55세 이상 여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ㅇ 추가공제 : 1인당 50만원 공제

    - 경로우대자(만 65세 이상), 장애자, 부녀자(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자 본인이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ㅇ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본인만 있는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 공제(근로소득자에 한함)

 

 

[ 참고자료4 ]

소득세신고시 제출서류

ㅇ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① 인적공제 또는 특별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 ……… 변동된 경우에 한함
  - 장애자 공제 ……………………………………… 장애자증명서
  - 일시퇴거자에 대한 소득공제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동거입양자 기본공제 … 호적등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입양기관이 발행하는 입양증명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 소득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②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고,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여야 함

 

  * 다만, 간편장부 기장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

 

 

[ 참고자료5 ]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 구분기준

ㅇ 간편장부대상자

1. 당해연도(2001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2000년 귀속)의 수입금액의 합계금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 종

수입금액기준

농업·수렵업 및 임업(산림업 포함),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업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백만원

ㅇ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참고자료6 ]

인터넷에 의한 綜合所得稅 申告案內 System

Ⅰ. 인터넷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서비스 제공

□ 금번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5월)을 맞이하여 국민이 편리하고 정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무신고서식(법령으로 정한 서식)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그 항목별로 기재할 사항을 설명하여 인터넷으로 내려받아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난해 12월「인터넷에 의한 연말정산 안내 System」을 개발한데 이어 이번에「종합소득세 신고안내 System」을 구축하게 되었고,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전세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이번에 제공되는「신고안내 System」의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신고절차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작성요령(종류별·항목별 작성요령)
   - 금융소득종합과세 안내(해설 및 신고안내, 문답자료)
   -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 확정신고 안내
   - 기타 도움자료

    ·주민세(소득세할) 통합신고 안내
    ·표준소득율 조회, 각종 신고서식 다운받기

Ⅱ.신고안내 System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배너 클릭

□ 신고안내를 받으려는 메뉴를 선택
     
→표시화면(신고서서식등)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작성요령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예시 1】자산소득은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떠한 소득이 자산소득이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검색 순서〉

접속 → 초기화면(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신고도우미 → 부부의 자산소득합산신고

〈검색 결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소득을 자산소득이라 하며, 이는 부부 중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의미, 합산대상 가족의 범위, 합산대상소득, 주된 소득자의 판정, 세액계산방법, 확정신고방법, 연대납세의무 등을 자세하게 설명함

【예시 2】올해부터 금융소득을 다시 종합과세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합산되고, 또 어떤 경우는 합산되지 않는지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볼수는 없는지요?

〈검색 순서〉

접속 → 초기화면(종합소득세 신고안내) → 금융소득종합과세안내 →
금융소득종합과세해설목차 →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검색 결과〉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종류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내용이 검색됨

  -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종류,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종류,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 이밖에도 금융소득 전반의 해설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하였으므로 금융소득의 범위, 과세방법, 세율, 세액계산방법, 신고방법 등 궁금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초보자를 위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주요문답자료"도 수록하였음

Ⅲ. 신고안내 System의 특징

□ 풍부한 자료 게시로 납세자의 이용편의 제공

  ㅇ신고서 작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항목별 순서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 개정법령, 새로운 예규, 세무상담이 많은 사례뿐만 아니라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복잡하고 어려운 항목(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방법)도 포함하고 있어 세무대리인 등 전문가의 이용에도 유용함

□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망라함

  ㅇ이번 신고와 관련한 모든 신고서식 5종(종합소득, 금융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 득)과 그 부속서류 중 주요서식 17쪽을 게시하여

   - 해당항목을 클릭하면 작성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하였음

□ 지방세 통합신고 편의

  ㅇ지방세인 주민세(소득세할)도 종합소득세와 통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문 답 자 료

 

1. 소득세확정신고서의 자기작성 방법은

ㅇ 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여야 함

-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 수입금액, 표준소득률,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음

 

 

 

2.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ㅇ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사례] 배우자가 있고 20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인 사업자의 경우
  - 2001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200만원(자녀2명) + 60만원(표준공제) = 460만원

ㅇ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ㅇ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됨

ㅇ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함

- 직계존속이 당해 소득자의 형재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을 부양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ㅇ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1.12.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다만, 2001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4. 소득세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편리한가?

ㅇ 세무서에서는 신고서 대리작성을 해주지 않으며 지역담당제 폐지로 신고와 관련하여 세무공무원을 면담할 수 없음

- 세무서에서는 소규모 납세자에게 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주고 회신용 봉투를 같이 보내주는 등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므로

-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소득세 신고서를 5월 31일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함

* 5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있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임

 

 

5.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ㅇ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음

ㅇ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됨

-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ㅇ 그리고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한 가산율을 적용함

[사례] 수입금액이 2억원인 중국음식점(타인건물을 임차한 사업자의 표준소득률 19.6%)

200,000천원 × (19.6% × 110%) = 43,120천원(소득금액)

* 음식점업은 2001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이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되어 표준소득률에 10%를 가산하여 적용하게 됨

 

 

6.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ㅇ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됨(원천징수 세율 100분의 20)

-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5를 소득금액으로 봄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 지역권, 지상권의 대여료

· 강연료 등

·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 전속계약금

- 그리고 다음의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봄

□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사례] 일시적인 강연료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

- 소득금액은 250만원{1,000만원-(1,000만원×75/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7.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ㅇ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5(연18.2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8.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하는가

ㅇ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 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함

- 다만,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7월 15일)에 납부할 수 있음

①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국세청 소득세과
· 소득세과장 : 김 호 기 ☎ 3971-501
· 사   무   관 : 최 경 용 ☎ 39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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