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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01.1.1∼12.31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ㅇ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

  ㅇ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자

  ㅇ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자

* 부동산 양도신고란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함 (2002.7.1부터는 본제도 폐지)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10%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음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ㅇ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ㅇ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

  ㅇ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단, 소액주주라도 유가증권시장과 협회중개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은 과세대상

  ㅇ 비상장·비등록주식 등은 모두 과세대상

기타자산의 양도

  ㅇ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ㅇ 영업권 (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ㅇ 특정주식 등
    
-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50%이상 소유하는 주주등이 3년내에 그 법인주식등 총액의 50%이상을 양도

  ㅇ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업을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가액의 비율이 80%이상일 때 당해법인의 주식 등을 1주라도 양도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중요성

□ 2002. 5. 31 까지 적법하게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ㅇ 무(과소)신고가산세 10%와 무(과소)납부가산세 1일 1만분의5를 부담하게 되고(2002. 6. 1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속 부과,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적용됨)

  ㅇ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되며

  ㅇ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7월 1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함

  ㅇ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없게 되며

  ㅇ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정부부과과세제도이던 양도소득세제가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어

  ㅇ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당해 납세의무가 모두 종결되나

  ㅇ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경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세무간섭을 자초하게 됨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절차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ㅇ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는「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주식등 양도의 경우에는「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부표로 첨부

□ 그 외에 다음의 서류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당되는 경우에 만)

  ㅇ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ㅇ 토지대장 등본 1통

  ㅇ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ㅇ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설비비·개량비·자본적지출액·양도비등) 증빙서류

    ☞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고급주택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본 항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ㅇ 모든 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주식거래내역서, 대주주등 신고서

  ㅇ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

 

 

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중점관리

[1]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대상을 TIS(국세통합시스템)로 전산선별

 

[2]전국관서에「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전용 창구」운영

  ㅇ 이번에 국세청에서 기획발간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교재 등으로 집중 교육시킨 양도소득세 전문직원들을 배치

  ㅇ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안내, 신고서 자기작성지도 등을 전담

[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각종안내문, 회신용봉투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우송

    신고·납부서식

  ㅇ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ㅇ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ㅇ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ㅇ 양도소득세 납부서,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 납부서에는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세무관서에서 기재하여 송부

    안 내 문

  ㅇ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말씀

  ㅇ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말씀

  ㅇ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ㅇ 주택·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인 토지·건물의 양도자에 대한 확정신고 편의 제공

  ㅇ 기준시가를 적용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 기준시가에 의하여 작성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와 납부서를 송부

    ☞ 납세의무자는 송부받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내역을 검토한 후 신고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송용봉투로 관할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의하여 은행·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하면 신고·납부절차가 종료됨

  ㅇ 기준시가를 적용한 확정신고·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 양도자산명세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계산내역등을 신고대상자에게 가급적 안내하여 확정신고에 참고하도록 함

□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통한 안내

  ㅇ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작성사례

  ㅇ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확정신고·납부를 위하여 특히 중점을 두어 집중적인 신고안내

(1)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대주주의 주식양도분

  ㅇ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예정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전산대사한 결과
    - 915명(거래회수 3,415회)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 당해 주식 등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하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안내문을 송부

  ㅇ 주식 등 발행법인에서도 2001년도 중에 자기회사 주식 등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관할세무서장이 협조 요청함

(2)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ㅇ 국세청에서는 2001년 1∼12월에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전산관리하고, 당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도 파악하여 처음으로 전산관리하기 시작

  ㅇ 국세통합시스템에 관리 중인 아파트분양권 양도명세·프리미엄시세자료와 예정신고한 내역을 대사·분석하여

-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한 자와, 국세청에서 파악한 프리미엄시세자료등에 비추어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분석되는 자를 제외하고

- 각 세무서별로 이번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명세를 작성, 오는 5월 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대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

[5]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양도소득세의 10%)의 통합신고

 

 

 

7. 납세자 유의사항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성실하게 이행한 납세자에게는 일체의 세무간섭 없이 납세절차를 모두 종결시킴

□ 2001년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이면서 이번 5월 31일까지 무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ㅇ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ㅇ 양도가액·취득가액·납부세액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상세하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전산입력

  ㅇ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선별, 별도 계획에 의한 엄정한 후속 조치

□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특히 명심

 

ㅇ 양도소득세 등 세무신고시에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은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 누적관리되므로

ㅇ 양도자와 담합하여 거래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을 때

- 양도자측에서 得이 될지 모르나 양수자 본인에게는 失이 되게 마련임을 유의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향후에 양수자 본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

양도자 甲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또는 세무조사 등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乙에게 양도일을 2001. 8. 20로 (실제는 2001. 6. 20), 매매가액은 3억원으로(실제는 5억원)한 실제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양수자 乙이 이에 응해 준 경우에

☞ 양도자 甲이 세무신고한(또는 세무증빙으로 제출한) 양도가액 3억원은 양수자 乙의 취득가액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누적관리되므로,

향후 양수자 乙이 당해 자산을 6억원에 팔 때에 실제 양도차익은 1억원이나(양도가액6억원-취득가액5억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관리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6억원-3억원)으로 계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2002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전문 보기

 

국세청 재산세과
·재산세과장 : 김 보 현 ☎ (02)720-3214
·담당사무관: 김 용 권 ☎ (02)397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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