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2001.1.1∼12.31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 □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ㅇ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자 ㅇ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자 ㅇ 양도소득세 결정·경정통지를 이미 받은 자 * 부동산 양도신고란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란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부동산의 양도 (토지·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 ㅇ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분양권 등) ㅇ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 이하 '주식 등'이라 함)의 양도 ㅇ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ㅇ 비상장·비등록주식 등은 모두 과세대상 □ 기타자산의 양도 ㅇ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골프회원권 등) ㅇ 영업권 (토지·건물 등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시) ㅇ 특정주식 등 ㅇ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중요성 □ 2002. 5. 31 까지 적법하게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ㅇ 무(과소)신고가산세 10%와 무(과소)납부가산세 1일 1만분의5를 부담하게 되고(2002. 6. 1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속 부과, 미납기간이 1년이면 18.25% 적용됨) ㅇ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일실되며 ㅇ 납부할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그 납부할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45일(7월 1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함 ㅇ 양도소득과세표준 수정신고·납부를 할 수 없게 되며 ㅇ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음 □ 또한, 정부부과과세제도이던 양도소득세제가 200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되어 ㅇ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면 당해 납세의무가 모두 종결되나 ㅇ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 확인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경정할 수 밖에 없으므로 필연적으로 세무간섭을 자초하게 됨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절차
5.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제출서류 □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ㅇ 부동산 등 양도의 경우에는「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주식등 양도의 경우에는「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부표로 첨부 □ 그 외에 다음의 서류 등을 신고서에 첨부(해당되는 경우에 만) ㅇ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1통 ㅇ 토지대장 등본 1통 ㅇ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통 ㅇ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고급주택등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본 항의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함 ㅇ 모든 법인의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ㅇ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 등
6.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중점관리 [1]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대상을 TIS(국세통합시스템)로 전산선별
[2]전국관서에「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전용 창구」운영 ㅇ 이번에 국세청에서 기획발간한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교재 등으로 집중 교육시킨 양도소득세 전문직원들을 배치 ㅇ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관련한 전화문의자 및 세무서 내방자에 대한 책임상담·안내, 신고서 자기작성지도 등을 전담 [3]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우편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확정신고 관련서식, 납부서, 각종안내문, 회신용봉투등을 확정신고 대상자에게 개별우송 신고·납부서식 ㅇ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ㅇ 부동산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ㅇ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거래내역서 ㅇ 양도소득세 납부서,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 ☞ 납부서에는 계좌번호, 세목코드, 회계연도, 취급청,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을 세무관서에서 기재하여 송부 안 내 문 ㅇ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말씀 ㅇ 아파트분양권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말씀 ㅇ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ㅇ 주택·농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등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원칙인 토지·건물의 양도자에 대한 확정신고 편의 제공 ㅇ 기준시가를 적용한 확정신고·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에게는 ☞ 납세의무자는 송부받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기재된 내역을 검토한 후 신고인란에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송용봉투로 관할세무서에 우송하고, 세금은 납부서에 의하여 은행·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하면 신고·납부절차가 종료됨 ㅇ 기준시가를 적용한 확정신고·납부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 인터넷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통한 안내 ㅇ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신고서 작성요령, 신고서작성사례 ㅇ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4] 양도소득세의 성실한 확정신고·납부를 위하여 특히 중점을 두어 집중적인 신고안내 (1)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대주주의 주식양도분 ㅇ 주권상장 및 협회등록법인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자료를 수집하여 예정신고 여부를 1차적으로 전산대사한 결과 ㅇ 주식 등 발행법인에서도 2001년도 중에 자기회사 주식 등을 양도한 개인주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상담을 적극적으로 해 주도록 관할세무서장이 협조 요청함 (2)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아파트분양권 양도자 ㅇ 국세청에서는 2001년 1∼12월에 아파트분양권을 전매한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전산관리하고, 당해 분양권 양도시기의 프리미엄 시세도 파악하여 처음으로 전산관리하기 시작 ㅇ 국세통합시스템에 관리 중인 아파트분양권 양도명세·프리미엄시세자료와 예정신고한 내역을 대사·분석하여 - 고액의 프리미엄을 얻고도 양도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이미 조사를 실시한 자와, 국세청에서 파악한 프리미엄시세자료등에 비추어 성실하게 예정신고한 것으로 분석되는 자를 제외하고 - 각 세무서별로 이번 확정신고 안내대상자 명세를 작성, 오는 5월 31일까지 실지거래가액대로 성실하게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납부하도록 개별 안내 [5]양도소득세와 주민세소득세할(양도소득세의 10%)의 통합신고
7. 납세자 유의사항 등
□ 2001년도 귀속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이면서 이번 5월 31일까지 무신고 하지 않도록 유의 ㅇ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여 실제로는 양도차익을 많이 남기고도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도록 유의 ㅇ 양도가액·취득가액·납부세액 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납세자별, 양도자산별로 상세하게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전산입력 ㅇ 신고성실도 전산분석 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선별, 별도 계획에 의한 엄정한 후속 조치 □ 토지·건물, 주식, 아파트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을 양수하는 자는 거래당사자, 거래자산명세, 거래금액, 거래일자 등이 실지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을 양도자에게 작성해 주지 않도록 특히 명심
[양수자가 양도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어 향후에 양수자 본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 양도자 甲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또는 세무조사 등 증빙을 갖추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자 乙에게 양도일을 2001. 8. 20로 (실제는 2001. 6. 20), 매매가액은 3억원으로(실제는 5억원)한 실제거래내용과 다른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양수자 乙이 이에 응해 준 경우에 ☞ 양도자 甲이 세무신고한(또는 세무증빙으로 제출한) 양도가액 3억원은 양수자 乙의 취득가액으로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누적관리되므로, 향후 양수자 乙이 당해 자산을 6억원에 팔 때에 실제 양도차익은 1억원이나(양도가액6억원-취득가액5억원), 국세청 전산시스템에는 취득가액이 3억원으로 관리되어 결과적으로 양도차익이 3억원(6억원-3억원)으로 계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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