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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재경부 공고 2002-56호 2002.5.14)

◆재정경제부공고제2002-56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5월 14일 
재정경제부 장관

관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국이 2001년12월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들에게 허용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에 수용하고,전자정부구현 등 납세편의 제고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며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함.

 

다.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하여 소기업 활동을 지원함.

 

라.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등이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아 제품을 제조 ·수리할 수 있는 장소로 당초 지정된 공장외의 일정한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를 제고함.

 

마.특급탁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물품을 즉시반출하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바.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승무원 훈련용 장비를 관세감면대상에 포함함.

 

사.압수물품이 몰수되어 공매처분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인에게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상기 관세법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6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화번호 및 주소
다.보내실 곳: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우편번호 427-760,전화:503-9231 ∼2,FAX 503-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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