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2-56호
관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세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가.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며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자 관세행정의 구현을 위한 제도를 보완함.
다.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하여 소기업 활동을 지원함.
라.반도체 제조장비업체 등이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아 제품을 제조 ·수리할 수 있는 장소로 당초 지정된 공장외의 일정한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편의를 제고함.
마.특급탁송업체가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물품을 즉시반출하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
바.항공기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승무원 훈련용 장비를 관세감면대상에 포함함.
사.압수물품이 몰수되어 공매처분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인에게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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