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0. (월)

관세

[재정경제부] 관세법 일부개정

 

□ 재정경제부는 중국이 '01.12월 세계무역기구에의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들에게 허용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에 수용하고, 전자정부구현 등 납세편의제고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주요개정내용

 

 ㅇ 중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관세부과제도의 도입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전자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며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ㅇ 기업부담의 완화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하여 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특급탁송업체(DHL, UPS 등)가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물품을 즉시반출하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함.

 

 

<참고사항> 세부개정내용

1. 中國에 대한 限時的 緊急關稅賦課制度의 도입

 ㅇ 2001년도에 中國이 WTO에 가입시 會員國과 중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이 限時的으로 輸入制限措置(TSG : Transitional Safeguard)를 허용함에 따라 동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ㅇ 특정국가에 대한 긴급관세부과제도
  - 대상국 : 중국(시행령규정)

  - 적용요건
   ·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교란 및 교란우려
   · 타WTO 회원국의 동 긴급 관세조치로 인해 우리나라로 무역전환 발생

 

  - 적용세율의 범위
   ·피해의 구제 또는 방지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 기본세율에 추가하여 부과

  - 잠정긴급관세
   ·200일이내에서 부과
   ·최종 미부과결정시 잠정부과징수분 환급

  - 긴급관세 부과시 이해당사국과 해결책 모색을 위한 사전협의

  - 긴급관세 및 잠정긴급관세의 부과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수량·수입관리방안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함.

  - 제도운용기간(영 부칙에 규정)
   ·가입발효일로부터 12년

 ㅇ 限時的 緊急關稅制度는 현행 緊急關稅制度와 상이한 내용을 법령화하고, 기타 규정은 현행 긴급관세제도를 준용함.

   * 현행 緊急關稅制度를 準用하는 사항

  - 緊急關稅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결정시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국제통상관계·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 緊急關稅 적용대상 물품은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

  - 부과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요청

  - 暫定緊急關稅의 부과중단 및 緊急關稅의 재심사 등

<참고> 일반 Safeguard 및 對중국 TSG의 비교

구 분

일반 Safeguard

對중국 TSG

대 상 국

WTO 회원국

중국

적용요건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발생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material injury) 등 시장교란 발생

 

·타WTO회원국의 중국산품에 대한 TSG조치로 우리나라로 무역전환 등이 발생

조사시 검토할 객관적 요소

관련상품의 절대적·상대적 수입 증가량 및 증가율, 수입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 생산, 생산성, 가동율, 이윤 및 손실, 고용 등의 변화 등

수입량, 수입이 동종/직접적 경쟁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적용기간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4년(연장가능 : 8년까지)

시장교란을 방지 또는 치유하는데 필요한 기간 (연장가능)

* 2/3년단위로 발동가능 전망

절차관련 의무

- WTO 통보의무

- 보상협의

- WTO 통보의무

-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이전에 중국측에 협의요청(시장교란 예방/구제조치)

적용기간

-

가입발효일로부터 12년

 

 

     

2. 電子關稅行政 구현을 위한 制度 補完

가. 電算處理設備에 의한 輸出入申告制度의 보완

 ㅇ 通關電算化를 위한 「書類없는 申告(P/L : Paperless신고)」의 확대 운영에 따라, 「서류없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업체(P/L신고업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申告人이 직접 申告畢證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터넷을 포함한 전면적인 電子申告制度의 확대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ㅇ 수출입신고절차
  - 신고인 : 화주 또는 관세사
  - 신고방법
   ·수출입신고서 : 전산신고
   ·첨부서류(과세자료, B/L, 송품장 등) :
    서류제출

  - 첨부서류 제출방법

   ·FAX 송부후 원본대조필사본 제출,
단, P/L신고업체의 경우 관세사에 제출하여 관세사 확인후 신고하는 경우 서류 제출생략 가능

  - 신고수리필증 발급
   ·세관장
   <추 가>

 



│ 좌 동


 

·좌 동

┐P/L신고업체의 경우 관세사의
│확인여부와 관계없이 서류제출
│생략 가능


  ·좌 동
  ·신고인(관세사 또는 화주)이 전산신고시 자체 발급

<참고> P/L신고 현황('02. 4월말 기준)
 ㅇ 수입P/L신고 지정업체 : 5,065업체(전체 업체수의 5%)
 
ㅇ 수입P/L신고비율 : 30%(신고건수 대비)
   
* 수출P/L신고비율 : 95%(신고건수대비), 수출은 P/L신고업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함.

나. 電子送達에 의한 納稅告知의 허용

 ㅇ 관세행정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電算處理設備를 이용한 電子送達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ㅇ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 납세의무자에게 직접교부
  - 인편 또는 우편송달
  <신 설>


┐ 좌 동

  - 전자송달을 추가
   ·전자송달에 의한 납세고지는 납세의무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도달된 것으로 간주

   * '02.7.1.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
   
* 관세청장이 정하는 電算處理設備는 關稅行政情報시스템을 말함.

다. 電算시스템의 障碍時 納付期限의 연장

 ㅇ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電子納付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로 期限을 연장하여 납세편의 제공

현 행

개 정 안

o 전산장애시 기한연장
  
- 연장대상
   ·신고·신청·승인·허가·수리·교부·통지·통고등
   <신 설>

  - 연장기간
   ·전산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로 기한 연장


  - 좌 동


   ·납부를 추가

- 좌 동

   * '02.7.1 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

라. 關稅電子納付制度의 法的根據 마련

 ㅇ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計座移替方式에 의한 전자납부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함.

현 행

개 정 안

ㅇ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 신고·신청·승인·수리·교부·통고 등
   <신 설>


  - 좌 동

  
- 납부를 추가

 

 

3. 企業 負擔의 緩和 및 通關節次의 간소화 등

 

가. 信用保證財團 發行 保證書를 관세상 擔保의 종류에 추가

 ㅇ 小企業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信用保證財團이 발행하는 保證書를 관세상 擔保의 종류에 추가하여 小企業의 활동을 지원함.

현 행

개 정 안

ㅇ 관세법상 담보의 종류
  - 금전
  - 국가 또는 지자체 발행 채권 및 증권
  - 은행지급보증서
  - 납세보증보험증권
  - 부동산, 선박·항공기 등
   <신 설>




│ 좌 동


-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추가

 

 ㅇ 信用保證財團은 담보력이 부족한 小企業 및 小商工人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地域信用保證財團法('99.9 제정)에 의해 설립된 公益法人으로서, 현재 14개의 廣域地方 自治團體에 財團이 설립되어 있음.

나. 修正申告時 納付期限의 연장

 ㅇ 납부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당일 관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연장함

현 행

개 정 안

o 관세의 납부기한
  - 납세신고의 경우 :
    납세신고수리일부터 15일
  - 납세고지의 경우 :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 수정신고의 경우 :
    수정신고와 동시에 납부




│좌 동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납부

 ㅇ 修正申告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스스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수정신고후 세관의 세액심사 및 이에 따른 전산징수시스템의 처리과정상 納稅義務者가 당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임

다. 半導體 製造裝備業體 등의 場外修理 허용

 ㅇ 半導體 製造裝備業體 등이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아 제품을 製造·修理할 수 있는 장소로 당초 지정된 공장외의 일정한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o 세율불균형 감면세 제도

  - 적용물품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장비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
  - 적용대상
   ·항공기제조·수리업자
   ·반도체장비제조·수리업자
  - 장소요건
   ·세관장 지정공장에서 제조 또는 수리
   <신 설>


  
- 지정공장 지정기간 : 3년 이내
  - 감면율 : 100%

 





│ 좌 동



   ·지정공장외 작업장소에서 제조 또는 수리가능
┐좌 동

 

 ㅇ 완제품에 기부착된 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탈착하여 지정공장으로 운반해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리를 도모
  
- 항공기 및 반도체 장비제조관련 지정공장밖의 협력업체의 산업활동을 지원함.
   
* 항공기의 경우 대부분의 수리가 航空機 계류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指定工場外의 場所에서 수리하는 경우에도 감면허용

 ㅇ 장외작업방법은 현행 「保稅工場外 作業許可」와 동일하게 적용

라. 特急託送業體 輸入物品의 신속통관절차 도입

 ㅇ 특급탁송업체(DHL, UPS 등)가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卽時搬出하고 事後에 관세를 納付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ㅇ 납세보증
  - 관세의 납부를 보증한 자는 보증액의
   범위안에서 납세의무를 짐
   <신 설>

 

ㅇ 담보제공
  - 수입신고인은 수입신고
   수리전에 담보제공필요
   <신 설>

 

 

ㅇ 물품통관
  - 수입신고수리 즉시 반출
   <신 설>


  - 좌 동


  
- 특급탁송업체에 의한 납세보증인정
  - 납세보증할 수 있는 특급탁송업체의 범위는 관세청장이 지정
 

  - 좌 동

  
- 납세보증인도 수입신고
   수리전에 담보제공

 


  - 좌 동
  - 특송업체에 의한 즉시 반출허용대상 물품은 특송업체가 직접 운송 하는 물품에 한정

 ㅇ 물류체계의 신속화 진전 및 인터넷 電子商去來의 활성화로 매년 特急託送貨物의 반입건수가 증가(연평균 20% 이상)됨에 따라 신속통관제도의 도입이 필요

  - 주로 소액인 특송화물이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반출되고 있어, 매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업무량이 집중되어 세관 및 은행창구의 혼잡 초래

 ㅇ 따라서, 특급탁송업체에게 納稅保證人의 자격을 부여하고 사전에 包括擔保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에 의해 물품을 先搬出하고, 납부기한내에 여유있는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수입제세를 납부할 수 있는 『先搬出 後稅金納付制』를 도입함.

   *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특송업체)의 정의

  -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예 : DHL,UPS, FEDEX 등 현재 40개 업체 영업중)

마. 下船(機) 場所擴大를 위한 荷役節次 등의 보완

 ㅇ 船舶 또는 航空機로부터 外國物品을 보세운송없이 下船(機)할 수 있는 場所를 확대함에 따른 안보위해물품, 밀수입품 등 반입방지를 위해 하역기간을 제한하는 등 하역작업에 대한 세관의 감시단속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함.

현 행

개 정 안

ㅇ 외국화물 하역절차
  - 하역시 세관장 신고
  - 세관공무원의 현장확인
  - 하선(기)장소 물품반입
  - 감시단속상 필요시 세관장이
   하역장소 및 통로제한

ㅇ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절차
  - 세관장에게 신고
  - 세관공무원의 현장확인
  (생략가능)



│ 좌 동


- 하역기간을 추가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 따라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
┘ 또는 확인하거나 생략할 수 있도록 함

 

 ㅇ 현재 下船(機) 場所의 확대운영으로 인해 荷役作業후 保稅運送없이 하선(기)장소까지 운송(예 : 인천공항의 경우 김포공항까지 下機허용)하게 됨에 따라 감시단속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하역기간을 제한하여 신속히 운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도중 외국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함.

 ㅇ 환적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물품의 환적신고시 簡易申告 또는 申告省略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적화물의 유치를 확대하고, 항만의 물류기지화를 지원함.

 

 

4. 기타 現行 制度의 合理的 改善 등

가. 修正申告時 加算稅 輕減制度의 조정

 ㅇ 세관장이 부족납부한 세액의 징수를 위해 課稅前徵收通知를 한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에는 加算稅 輕減對象에서 除外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안

o 가산세 제도
  
- 신고납부후 수정신고시
   당해세액의 20%를 가산세 부과

  
- 신고납부후 6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50% 경감

   <단서 신설>


- 좌 동


- 관세조사통지이후 또는
 

   과세전징수통지이후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경감제도 적용제외

 ㅇ 修正申告는 부족세액의 납부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치유하는 제도이므로,

  - 세관장의 課稅前徵收通知 이후 또는 關稅調査가 통지된 이후 가산세를 경감하여 주는 것은 성실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다만, 자진신고에 대한 과세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세관장이 공식적으로 부족세액이 있음을 통지한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내국세의 경우도 과세기관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

나. 沒收品의 公賣處分時 保管料 등 支給根據 마련

 ㅇ 押收物品이 沒收되어 공매처분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保管人에게 保管料 및 管理費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ㅇ 몰수의 개념
  - 형법상 형벌의 일종
  - 처벌형량에 부가되어 선고

ㅇ 일반적인 몰수절차
  - 범칙물품에 대한 압수
  - 검찰고발 및 재판회부
  - 몰수 판결

ㅇ 몰수품 처분절차
  - 몰수품의 공매
   <신 설>


  
- 보관료 및 관리비 지급재원
    : 매각대금


┐ 좌 동



│ 좌 동


- 좌 동
- 몰수이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의 지급근거 신설

- 좌 동

 ㅇ 세관에서 민간에 委託保管하고 있는 물품이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결과, 몰수되어 세관이 당해 물품을 처분하고자 해도 창고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이와관련 계속적인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세관장이 沒收以前에 발생한 보관료 등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ㅇ 국가가 私人간(물품화주와 창고주)의 채권을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몰수된 물품이 留置權의 제약을 받으므로 몰수품의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인이 되는 채무의 변제가 필요함.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과장 우주하, 사무관 김 철☎ 2110-2331∼3)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