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중국이 '01.12월 세계무역기구에의 가입조건으로 동 회원국들에게 허용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국내법에 수용하고, 전자정부구현 등 납세편의제고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 주요개정내용
ㅇ 중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관세부과제도의 도입
-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중국산 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경우 등에는 한시적으로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ㅇ 전자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보완
-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수출입신고를 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며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ㅇ 기업부담의 완화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
- 신용보증재단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관세상 담보의 종류에 추가하여 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특급탁송업체(DHL, UPS 등)가 자신이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물품을 즉시반출하고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속통관제도를 도입함.
<참고사항> 세부개정내용 1. 中國에 대한 限時的 緊急關稅賦課制度의 도입 ㅇ 2001년도에 中國이 WTO에 가입시 會員國과 중국이 합의한 바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중국이 限時的으로 輸入制限措置(TSG : Transitional Safeguard)를 허용함에 따라 동 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함.
ㅇ 限時的 緊急關稅制度는 현행 緊急關稅制度와 상이한 내용을 법령화하고, 기타 규정은 현행 긴급관세제도를 준용함. * 현행 緊急關稅制度를 準用하는 사항 - 緊急關稅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결정시 당해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국제통상관계·보상수준 및 국민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 - 緊急關稅 적용대상 물품은 부과조치결정 시행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 - 부과여부 결정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관련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요청 - 暫定緊急關稅의 부과중단 및 緊急關稅의 재심사 등 <참고> 일반 Safeguard 및 對중국 TSG의 비교
2. 電子關稅行政 구현을 위한 制度 補完 가. 電算處理設備에 의한 輸出入申告制度의 보완 ㅇ 通關電算化를 위한 「書類없는 申告(P/L : Paperless신고)」의 확대 운영에 따라, 「서류없는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업체(P/L신고업체)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등)의 제출을 생략하고 申告人이 직접 申告畢證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인터넷을 포함한 전면적인 電子申告制度의 확대운영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함.
<참고> P/L신고 현황('02. 4월말 기준) 나. 電子送達에 의한 納稅告知의 허용 ㅇ 관세행정 정보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납세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電算處理設備를 이용한 電子送達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 '02.7.1.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제8조 및 제12조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 다. 電算시스템의 障碍時 納付期限의 연장 ㅇ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電子納付를 못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 날로 期限을 연장하여 납세편의 제공
* '02.7.1 시행예정인 국세기본법제5조 및 제6조의 개정(안)에 따른 개정 라. 關稅電子納付制度의 法的根據 마련 ㅇ 현재 관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計座移替方式에 의한 전자납부 제도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함.
3. 企業 負擔의 緩和 및 通關節次의 간소화 등
가. 信用保證財團 發行 保證書를 관세상 擔保의 종류에 추가 ㅇ 小企業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설립된 信用保證財團이 발행하는 保證書를 관세상 擔保의 종류에 추가하여 小企業의 활동을 지원함.
ㅇ 信用保證財團은 담보력이 부족한 小企業 및 小商工人 등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목적으로 특별법인 地域信用保證財團法('99.9 제정)에 의해 설립된 公益法人으로서, 현재 14개의 廣域地方 自治團體에 財團이 설립되어 있음. 나. 修正申告時 納付期限의 연장 ㅇ 납부세액이 부족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종전에는 신고당일 관세를 납부토록 하였으나, 이를 신고한 날의 다음날로 연장함
ㅇ 修正申告는 납세의무자가 최초 수입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잘못이 있어 스스로 정당한 세액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 수정신고후 세관의 세액심사 및 이에 따른 전산징수시스템의 처리과정상 納稅義務者가 당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연장하는 것임 다. 半導體 製造裝備業體 등의 場外修理 허용 ㅇ 半導體 製造裝備業體 등이 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받아 제품을 製造·修理할 수 있는 장소로 당초 지정된 공장외의 일정한 장소에서도 행할 수 있도록 함
ㅇ 완제품에 기부착된 부분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탈착하여 지정공장으로 운반해오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수리를 도모 ㅇ 장외작업방법은 현행 「保稅工場外 作業許可」와 동일하게 적용 라. 特急託送業體 輸入物品의 신속통관절차 도입 ㅇ 특급탁송업체(DHL, UPS 등)가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납세를 보증하는 경우 卽時搬出하고 事後에 관세를 納付할 수 있도록 함.
ㅇ 물류체계의 신속화 진전 및 인터넷 電子商去來의 활성화로 매년 特急託送貨物의 반입건수가 증가(연평균 20% 이상)됨에 따라 신속통관제도의 도입이 필요 - 주로 소액인 특송화물이 일반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를 납부한 후 반출되고 있어, 매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업무량이 집중되어 세관 및 은행창구의 혼잡 초래 ㅇ 따라서, 특급탁송업체에게 納稅保證人의 자격을 부여하고 사전에 包括擔保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담보에 의해 물품을 先搬出하고, 납부기한내에 여유있는 오전시간을 이용하여 수입제세를 납부할 수 있는 『先搬出 後稅金納付制』를 도입함. * 특급탁송화물운송업체(특송업체)의 정의 - 상업용의 속달서비스에 의하여 물품을 운송하는 법인으로 등록된 업체(예 : DHL,UPS, FEDEX 등 현재 40개 업체 영업중) 마. 下船(機) 場所擴大를 위한 荷役節次 등의 보완 ㅇ 船舶 또는 航空機로부터 外國物品을 보세운송없이 下船(機)할 수 있는 場所를 확대함에 따른 안보위해물품, 밀수입품 등 반입방지를 위해 하역기간을 제한하는 등 하역작업에 대한 세관의 감시단속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환적화물의 유치를 위해 절차를 간소화함.
ㅇ 현재 下船(機) 場所의 확대운영으로 인해 荷役作業후 保稅運送없이 하선(기)장소까지 운송(예 : 인천공항의 경우 김포공항까지 下機허용)하게 됨에 따라 감시단속상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높으므로, 하역기간을 제한하여 신속히 운송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송도중 외국물품의 불법유출을 방지함. ㅇ 환적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물품의 환적신고시 簡易申告 또는 申告省略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적화물의 유치를 확대하고, 항만의 물류기지화를 지원함.
4. 기타 現行 制度의 合理的 改善 등 가. 修正申告時 加算稅 輕減制度의 조정 ㅇ 세관장이 부족납부한 세액의 징수를 위해 課稅前徵收通知를 한 이후에 납세의무자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에는 加算稅 輕減對象에서 除外하도록 함.
ㅇ 修正申告는 부족세액의 납부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치유하는 제도이므로, - 세관장의 課稅前徵收通知 이후 또는 關稅調査가 통지된 이후 가산세를 경감하여 주는 것은 성실 자진신고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다만, 자진신고에 대한 과세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도록 세관장이 공식적으로 부족세액이 있음을 통지한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내국세의 경우도 과세기관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도록 규정(국세기본법제49조 단서) 나. 沒收品의 公賣處分時 保管料 등 支給根據 마련 ㅇ 押收物品이 沒收되어 공매처분되는 경우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保管人에게 保管料 및 管理費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ㅇ 세관에서 민간에 委託保管하고 있는 물품이 검찰에 고발되어 재판결과, 몰수되어 세관이 당해 물품을 처분하고자 해도 창고업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을 인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 이와관련 계속적인 민원 및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세관장이 沒收以前에 발생한 보관료 등에 대한 지급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ㅇ 국가가 私人간(물품화주와 창고주)의 채권을 대신하여 변제할 의무는 없으나 몰수된 물품이 留置權의 제약을 받으므로 몰수품의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원인이 되는 채무의 변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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