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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구제역피해자에 대한 세정지원


 

 

1. 지원배경

 

   최근 경기도 안성·용인 및 충청북도 진천군 등에서 발생한 구제역(구제역)으로 인한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의 최대한 지원으로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002.5.13. 재정경제부·농림부의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과 대책회의(당정협의)」관련 지원요청  

 

2. 지원대상

 

   구제역(구제역) 피해 납세자(소득세법상 농가부업규모 초과 축산농가 및 영농법인)

 

     ☞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 #별첨 참조 

 

3. 지원내용

 

 가. 납부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자진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하고 (특히, 금번 5월말 종합소득세 중점지원),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유예

 

    ※ 납세담보 최대한 면제 및 신청내용 수용 

 

 나. 체납처분 유예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등 고정자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다. 세무조사 자제

 

  ㅇ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ㅇ 연간 매출액 3억원이하의 납세자에 대하여는 최소 1년간 조사 자제 

 

 라. 구제역 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납세자가 구제역으로 인하여 축산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4. 신청절차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집단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접 확인조사하여 조치  

 

5. 기     타

 

  ㅇ 축산물 관련 사업자(축산물수출업자, 사료제조업자 등)중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하여도 납세유예 신청 또는 조사 자제 조치 가능 (단, 위 3."라"항 세액공제는 제외)

 

  ㅇ 유예금액·유예기간·분납사항 및 납세담보 등은 관할세무서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조치

 

  #별첨

 

 <참고>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가축별

 

규   모

 

비       고

 

젖    소

 

30마리

 

1. 성축을 기준으로 함.
   다만, 육성우의 경우는 2마리를 1마리로 간주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함

 

  

 

 

 

 

 

 

30마리

 

돼    지

 

200마리

 

산    양

 

300마리

 

면    양

 

300마리

 

토    끼

 

5,000마리

 

 

10,000마리

 

오    리

 

10,000마리

 

 

 

국세청 징세과  징세과장  박용만 ☎3971-341
                       사 무 관  하영표 ☎397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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