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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대만산 CD-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대만산 CD-R에 대해 51.7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2002.5.21 재정경제부령 공포)

 

  <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
    
- 덤핑방지관세율 : 51.72%
    
- 적용기간 : 2002. 1. 21∼2007. 1. 20 (5년간)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SKC(주)의 제소에 따라 '01.7.26일부터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과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ㅇ 재정경제부에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임

<별첨> 대만산 CD-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가. 부과대상 물품

  ㅇ 대만산 CD-R(Compact Disc Recordable)*

   * CD-R(Compact Disc Recordable)은 미기록상태의 저장 미디어의 하나로 별도의 주변기기인 레코더와 레코딩 S/W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서 기록 가능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8523.90.0000

나. 부과대상 공급국 : 대만

다. 부과대상 공급자 : 상기 대만산 CD-R의 공급자

라. 덤핑방지관세율 : 51.72%

  ㅇ 덤핑률 산정을 위해 대만 업체에 수차례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전혀 대응이 없었음

    - 이에 따라 이용가능한 정보를 활용(WTO 반덤핑협정 제6.8조)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음

    * '01.12.19일 EU는 대만산 CD-R에 대해 18.8∼39.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음

마. 부과기간 : 2002.1.21 ∼ 2007.1.20 (5년간)

 

 

재정경제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2110-2331∼3)
(과장 우주하, 사무관 유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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