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관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중인 대만산 CD-R에 대해 51.72%의 덤핑방지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음 (2002.5.21 재정경제부령 공포)
<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 □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SKC(주)의 제소에 따라 '01.7.26일부터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통하여 대만산 CD-R의 덤핑수입과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ㅇ 재정경제부에 확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함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임 <별첨> 대만산 CD-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개요 가. 부과대상 물품 ㅇ 대만산 CD-R(Compact Disc Recordable)* * CD-R(Compact Disc Recordable)은 미기록상태의 저장 미디어의 하나로 별도의 주변기기인 레코더와 레코딩 S/W를 이용하여 1회에 한해서 기록 가능 ㅇ 관세율표상 품목분류번호 : HSK 8523.90.0000 나. 부과대상 공급국 : 대만 다. 부과대상 공급자 : 상기 대만산 CD-R의 공급자 라. 덤핑방지관세율 : 51.72% ㅇ 덤핑률 산정을 위해 대만 업체에 수차례 자료제출을 촉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전혀 대응이 없었음 - 이에 따라 이용가능한 정보를 활용(WTO 반덤핑협정 제6.8조)하여 덤핑률을 산정하였음 * '01.12.19일 EU는 대만산 CD-R에 대해 18.8∼39.5%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였음 마. 부과기간 : 2002.1.21 ∼ 2007.1.20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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