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년 6월말 종료하도록 되어있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금년 8월말까지 적용할 계획임
□ 이번에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게 된 주요배경은 ㅇ 금년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대체로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美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원화환율의 가파른 절상, 국제유가 불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최근 미국·EU등 선진국들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우리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EU측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요청을 감안하였음 * 금년 1/4분기 세계자동차시장 판매량은 미국 △4.5%, EU는 △4.0% 감소 ㅇ 그리고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점도 고려하였음 □ 정부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중 관계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7.1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고>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개정내용
2)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으로 인한 가격효과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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