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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정경제부]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 2개월 연장

 

□ 정부는 금년 6월말 종료하도록 되어있는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여 금년 8월말까지 적용할 계획임

 

□ 이번에 승용자동차 특소세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2개월 연장하게 된 주요배경

  ㅇ 금년 하반기중 우리경제는 대체로 상반기의 경기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 美경기회복 둔화 가능성, 원화환율의 가파른 절상, 국제유가 불안 등의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국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인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정책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거시경제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임

  ㅇ 또한, 최근 미국·EU등 선진국들의 자동차수요 부진으로 수출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과 우리 자동차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EU측의 탄력세율 적용 연장요청을 감안하였음

   * 금년 1/4분기 세계자동차시장 판매량은 미국 △4.5%, EU는 △4.0% 감소

  ㅇ 그리고 현재 약 18만명에 달하는 승용차 구매예약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할 경우 수출에 지장을 가져오는 점도 고려하였음

□ 정부는 특소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중 관계부처협의, 국무회의를 거쳐 7.1부터 시행할 계획임

<참고>

1) 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개정내용

배기량

현 행

개 정

기본세율

탄력세율

적용기한

·2000cc 초과

14%

10%

'02.6.30

까지

탄력세율 적용기한 2개월 ('02.8.31까지)연장

·1500∼2000cc

10%

7.5%

·1500cc이하

7%

5%

   

2) 자동차 탄력세율 연장으로 인한 가격효과

(단위 : 천원)

 

아반떼1.5

EF쏘나타2.0

그랜저XG 2.5

포드3.0

벤츠5.0

소비자가격

10,120→
9,878

16,554→
15,982

27,787→
26,564

42,094→
39,900

183,570→
174,000

특소세등 국세

△222

△522

△1,094

△1,962

△8,557

취득세·등록세

△15

△33

△70

△125

△545

채 권

△5

△17

△60

△107

△468

합 계

△242

△572

△1,223

△2,194

△9,570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비세제과 (☏2110-2324∼6)
과장 윤영선, 담당사무관 김종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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