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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2년 7월 1일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국세청 고시 제2002-20호

 

1. 근   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2.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 주상복합건물인 경우 주택면적 제외)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임대용 건물이 신축중에 있는 경우에는 임대에 제공될 면적으로 동 기준을 적용하고, 임대용 건물에 일시적으로 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면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적용한다.

 

   (3) 오피스텔, 상가 등과 같이 구분소유(등기)되는 건물의 경우에는 각각의 구분소유(등기) 면적을 기준으로 동 기준을 적용한다.

 

 다. 과세유흥장소기준

 

   (1)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과세유흥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로 한다.

 

   (2)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유흥장소가 과세유흥장소기준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야쿠르트·화장품·청량음료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전체내용 보기 : 국세청 고시 2002-20_간이과세배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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