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20. (월)

관세

[관세청] 종이서류없는(Paper-less) 수입통관 전면실시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 종이서류없는(Paper-less) 전자수입통관제도를 금년 연말부터 전면 확대 실시한다.

 

▣ 관세청은 그동안 성실업체가 수입신고하는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에 대하여 종이서류없는(Paper-less) 전자수입신고제를 운용(2001년 기준 전체의 30%)하여 왔으나,

 

ㅇ 금년 연말부터는 원칙적으로 세관에 종이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수입신고 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다만, 예외적으로 관세감면물품이나 통관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거나 검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관련서류를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 관세청에서 추진하는 서류없는 수입신고가 확대되면 수입물품의 대부분을 신고인 사무실에서 전산으로 처리함으로서 세관을 오가는데 따른 번거로움이 없어지게 되고,

 

ㅇ 현재 평균 2시간30분 걸리는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에서 신고수리까지)이 30분이내로 대폭 단축되어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관세청에서는 종이서류없는 수입신고 확대를 악용한 마약 등 밀수, 탈세, 안전위해물품 반입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류제출대상 선별시스템」을 추가로 개발중에 있다.

 

ㅇ 즉, 수입업체의 성실도에 따른 서류제출의 차등화, 탈세 등의 우범성이 큰 고관세 품목, 최초로 수입하는 업체 및 품목 등에 대하여는 서류제출 심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서류심사와 물품검사 등을 실시토록 하되, 일선세관 직원들에 의한 심사 및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관세청은 9월까지 「서류제출대상 선별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보완한 후, 연말까지는 종이서류없는 수입통관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태영 사무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