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02-10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 2호 및 제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그 다음 금융기관 정상근무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02. 6. 19.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공고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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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고 제2002-10호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의 2호 및 제4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이 납부기한인 국세에 대하여 그 다음 금융기관 정상근무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002. 6. 19.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공고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공고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기가 도래하는 국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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