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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20. (월)

내국세

[국세청]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기한 연장

 

 

□ 실시배경

 

  ○  26개 금융기관의 노사가 금년 7월 1일부터「주5일 근무제」

 

    실시를 지난 5월 24일 합의한 바 있음

 

  ○ 금융기관의「주5일 근무제」도입으로 토요휴무를 실시하더라도

 

    국세의 경우에는

 

    - 체신관서(우체국) 또는 세무서를 이용하거나

 

    - 토요휴무제를 보완하고자 은행별로 설치할 예정인

 

      '거점점포'를 이용하면 납부가 가능하지만

 

    -  대다수 납세자가 관행적으로 가까운 은행을 이용하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토요일 납기를 연장하는 조치가 필요함

 

  ○ 이에따라 국세청에서는 금융기관휴무를 납기연장사유로 볼수 있는지의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문의한 바 현행 국세기본법 제6조[納付期限延長]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음

 

□ 실시방법

 

    토요일이 납부·징수기한인 국세의 납부기한을 그 다음 금융기관의 정상근무일로 연장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국세청장의 명의로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함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대상국세

 

   ○ 자진신고납부를 포함한 원천신고납부 등 신고납부 국세

 

   ○ 고지된 국세납부독촉체납된 국세

 

   ○  제2차납세의무자의 국세

 

   단, 기한연장은 국세의 납부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각종 신고서 및 서류의 제출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는 것임

 

  ※참고

 

      《금년 하반기중 토요일이 납기인 국세》

 

         ·8.10 (토)     원천세 신고납부

 

         ·8.31 (토)     12월말법인 중간예납

 

         ·11.30(토)     소득세 중간예납  

 

참고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납부나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징수의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 또는 징수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1.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994. 12. 31제목개정)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 또는 징수의 경우에 한한다) (1980. 12. 31 개정)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99.12.28 신설)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때 및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994. 12. 31 신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조 【기한연장의 승인】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제3조 각호에 준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의 신청이 있은 것에 대하여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99.12.28 신설)

 

    1.제2조 제1항 제3호의 2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생하는 경우
    2.기한연장의 통지대상자가 불특정다수인인 경우
    3.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국세청 징세과 징세과장 박용만 ☎ 397-1341
사 무 관 박영식 ☎ 39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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