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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국세인 선정 잠정보류


지난 2003년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직후 시행된 '이달의 국세인' 제도 시행이 잠정 보류됐다는 소식.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의 국세인' 제도는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시행이 보류된 상태.

                               
           

 

       
           

                       

 

 

 

     



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받는 직원이 일부 부서에 편중된다거나 하는 문제점이 있어 현재 개선책을 찾고 있다"고 귀띔.

국세청은 이에 따라 현재 인사혁신위원회에서 이달의 국세인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

국세청 관계자는 "각 관서별로 토론을 벌이는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제도 폐지가 아니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이라고 강조.

일선 한 직원은 "좋은 제도는 전임 청장때의 것이라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부작용이 많은 제도는 전임 청장의 치적이더라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면서 "그 판단의 잣대는 전적으로 직원들의 의견"이라고 일침.

한편 이달의 국세인 제도는 지난 2003.5월 첫 선정됐으며, 현재 올해 3월의 국세인까지 선정된 상태.



오상민 기자
osm23@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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