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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편집자주] 재정경제부 세제실의 주요질문(F&Q)에 수록된 내용을 원문대로 게재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사무소 직원의 근로소득 구분

질문) 외국법인이 국내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를 연락사무소 운영경비와 함께 연락사무소에 송금하고 당해 연락사무소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답변)
○근로소득세는 갑종근로소득세와 을종근로소득세로 나누어집니다
-갑종근로소득이란 국내에서 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 통상적으로 근로소득이라 함은 갑종근로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을종근로소득이란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외국기관, 주한UN군(미군 제외) 등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국내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본점 등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국내연락사무소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 근로자가 외국으로부터 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산입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사업장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제조세과 / 국제조세과 ( tax9jsb@mofe.go.kr / 02-2110-2206 )

                               
           

 

       
           

                       

 

 

 

     


파생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의 소득구분

<질의내용>
증권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특정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당해 주식 특정 미래시점에서의 가격상승과 가격하락에 대한 각자의 전망에 따라 거래 개시 시점의 기준가격과 계약 종료시점의 결정가격의 차액을 정산하는 파생금융상품의 일종인 Equity Swap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동 소득의 구분은?

<회신>
동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제5호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박정민 / 국제조세과 ( jump@mofe.go.kr / 2110-2203 )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미국, 스위스)과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계약(Licence Agreement)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복제, 판매 및 그에 따른 보수정비료를 지급하는 겨웅 동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사실관계>
-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 스위스 법인(소프트웨어 저작권자)과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 체결
- 내국법인이 동 사용허여계약에 의거 국내에 소드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지급
- 사용허여계약 내용
외국법인은 본 소프트웨어의 수정, 번역, 원시코드(source code),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의 모든 소유권을 보유
. 한국법인은 국내에서 동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단순히 복제, 판매권만 가지고 있으며, 동 소프트웨어를 통한 노하우 등 기술이전은 없음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하여 국내판매업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허여계약을 체결하고 License Key를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제공받아 소프트웨어를 복제,판매하고 판매된 수량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미 조세협약 제14조(2)항의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내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소프트웨어 복제,판매권에 대한 사용료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한.스위스조세협약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가 총액의 10%를 법인세(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 박정민 / 국제조세과 ( jump@mofe.go.kr / 2110-2203 )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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